지역사회(경주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메세나 활동은 첫째, 찾아가는 경주시 메세나이다. 이는 지역·사회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공헌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계층 간 문화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경주시 출연기업들과 협력하여 문화소외계층, 지역사회, 기업 임직원, 예술을 사랑하는 일반인 등과의 ‘문화나눔’, ‘Arts for Children’ 및 ‘Access Arts’ 사업의 기획·운영이다. 이를 통해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문화공헌 사업을 통해 기업에는 브랜드 가치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할 수 있다. 셋째, 미래세대가 예술을 배우고 체험하게 하는 사업이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 사업으로 예술체험 캠프, 전시회 개최, 청소년 진로체험, 장르별 영재 육성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성장기부터 일상 속에서 문회예술을 체험하게 하고, 건전한 시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적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경주시 예술지원 메칭펀드 조성활동이다. 이는 지역 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문예진흥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주시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기업의 예술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1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다섯째,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 대한 연구지원이다. 메세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연구자의 확보, 기업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기업 메세나 활동 DB(기업 메세나 활동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 확보) 구축 사업도 필요하다. 경주시와 기업, 경주문화재단은 메세나 도입, 적용, 활성화 관련 연구 사업을 지원하고 경주시 메세나 기본계획과 추진 전략 수립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주시 기업과 지자체, 예술의 만남이 기록되고 대외적으로 모범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여섯째,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경주시 메세나 관련 조례제정, 경주시 메네사협회와 경주시 메세나 기록 보관소 설립, 경주시 메세나 어워드 개최, 경주시 메세나 인증과 관련해서 경주시의회와 시(행정)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문화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문화예술기본법의 제정, 문화경제전략의 책정 등 다양한 정책 분야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3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창조를 위해 문화예술이 창출하는 내재적 가치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선순환을 창출’할 것을 문화예술 진흥계획 제1단계로 수립했다. 진흥계획은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예술가와 창작자)과 가치를 누리는 사람들(국가 전체)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발표·공연· 관람환경 조성,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지원하며. 가치를 향유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예술 활동에 친숙하게 하고 영감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은 기능에 따라 분류되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 전반과 활동 기회 제공, 활동 장소 제공 등의 대책으로 나뉜다(前田直之, 2021).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문화 활성화는 다수의 사회적 행위자(social agents)에 의존한다. 지속가능발전문화는 좋은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주요 원칙은 정보의 투명성과 문화 정책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의사 결정과정 및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평가 등이 수반된다. 사회, 경제, 환경 기둥의 통합적 발전이라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는 지속가능발전문화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호주의 AFCH(Australian Foundation for Culture & Humanities)와 아더앤더슨사(Arthur Andersen)가 1999년 공동으로 발간한 Making Arts & Culture Work in Business에서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문화 투자로 규정하고, 문화 투자의 혜택을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기업측면에서의 문화·예술 지원은 기업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장측면에서의 문화·예술 지원은 기업인지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종업원 측면에서의 문화·예술 지원은 고객과의 관계 증진과 같은 네트워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안유나·한웅희, 2020)”고 주장한다. 최근 메세나와 관련한 여러 실천들이 전개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메세나는 영어로 패트로니지(Patronage)와 같은 뜻으로 박애정신에 근거해 있으며, 1967년 미국에서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되면서 메세나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과거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후원자 역할을 했지만 근래에는 정부나 기업이 후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메세나 활동은 정부나 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기업 사회공헌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 메세나 활동은 그 개념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세분화되어 왔다. 기존에는 주로 예술가 또는 예술적 활동에 대한 후원이라는 협의의 개념이었던 것에 비해, 근래에는 보다 다양한 문화와 스포츠에 대한 여러 형식의 지원 또는 예술, 사회문화, 스포츠 등과 관련된 다양한 공익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송지연, 2018: 12). 동시에 기업 메세나 활동은 기존의 단순한 자선적 측면의 개념에서 기업 이미지 제고 등 기업경영 활동을 위한 전략적 사회공헌 관점이나 마케팅 관점 등 다양화된 개념으로 발전되어왔다(황낙건, 2019: 30). 그간 다수의 연구 결과는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소비자 또는 기업의 이해 당사자, 지역사회 관계자, 그리고 정책 입안자 등에게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을 갖게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메세나 활동은 주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기업은 메세나 활동을 통해 이윤만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메세나 활동을 기업의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황낙건, 2014: 30). 더불어 기업이 명품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문화예술 마케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문화와 예술은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을 위한 문제 제기 능력, 상상력, 실천력, 공동 창조에 기여한다.문화 예술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브랜딩’, ‘혁신’, ‘조직 활성화’, ‘비전 제시’라고 할 수 있다(若林宏保 외, 2019).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직관과 미학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예술적 사고의 과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화, IoT, AI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 기술혁신 시대, 재화와 가치는 인간의 감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작과 디자인 행위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디자인은 경제성장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창출하는 창조산업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창조경제’라는 용어는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과 기술을 아우르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둘러싼 경제의 개념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영국의 DCMS는 창조 산업을 ‘개인의 창의성, 기술 및 재능을 기반으로 지적 재산의 개발 및 사용을 통해 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SDGs·ESG 실행 과제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국가와 도시의 큰 틀을 구축하고, 도시를 인문, 문화적으로 재현함으로써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시도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스마트 시티, 컴팩트 시티와 같은 생활세계의 ‘지속 가능한’ 재생산 방식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 있었다. 도시와 문화, SDGs·ESG 목표와 사람과 섹터, 우리 사회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기업은 예술을 만나 창의성을 얻고, 예술은 기업을 만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메세나(Mécénat)운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예술과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감의 폭(어워드와 인증 활동)을 넓히는 ‘This is MECENAT’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메세나는 지자체와 기업의 SDGs·ESG 실천과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한국메세나협회에서도 ‘ESG 경영에 메세나가 필요한 열 가지 이유(1.예술을 통한 공동체의 인식 고취 2. ESG 실현 노력에 대한 공감 확대 3. 이해관계자 소통과 나눔 4. 노동과 삶의 균형 보장 5. 노동자 인권 증진 및 만족도 영향 6.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7. 기업 가치 향상과 주주 이익 증대 8. 공급망 협력 기회 창출 9.시민 에너지 독려 10. 새로운 세대를 위한 사회책임 이행)’를 제시하며 ESG를 메세나 활성화의 동력으로 설정한다(한국메세나협회 HP). 그간 다수의 연구 결과는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소비자 또는 기업의 이해 당사자, 지역사회 관계자, 그리고 정책 입안자 등에게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을 갖게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메세나 활동은 주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기업은 메세나 활동을 통해 이윤만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메세나 활동을 기업의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황낙건, 2014: 30). 더불어 기업이 명품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문화예술 마케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SDGs에 문화적 요소 도입의 ‘실패’를 정치과정론의 관점에서 해석한 논의들은 국제개발원조의 주요 공헌자이자 의제 설정의 중요 행위자였던 유럽, 북미 여러 나라의 저항이나 망설임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Antonios Vlassis에 따르면 2030년 어젠다 협상 과정에서 유네스코와 기본적인 시각을 공유하는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태평양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연대의 움직임과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문화 관련 NGO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다. 그것은 첫째, 다국 간의 틀을 통한 문화 영역에 대한 개입 기피 현상. 둘째, 문화의 추상적 성질. 특히 정량화가 불가능한 문화·예술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의 인색함. 셋째, 발전 목표에 문화를 도입하고 주류화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문화 상대주의 훼손이라는 오해와 이로 인해 성평등, 인권 보장 등의 다른 영역의 목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 넷째, 다른 정책적 과제와 비교했을 때의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는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의 선입견 등이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일련의 논의 전개에서 문화는 ‘거처’라는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그 ‘거처’가 등한시되거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다른 요소의 그늘에 숨어 버렸다. 그렇다면 문화의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착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먼저 통합원칙(principle of integration)의 관점에서 SDGs와 문화를 재정립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関根久雄은 “사회의 문화와 문화적 다양성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関根久雄, 2021). 유네스코는 SDGs의 구체적인 실시 조치 안에 문화적 요소를 도입하는 형태로 방침을 전환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우회적이지만 더 공세적으로 세계유산협약, 무형문화유산협약, 문화다양성협약 등 문화유산,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을 만들어냈다. 이는 SDGs의 실시를 위한 규범적 기반으로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였고, 이러한 접근법은 SDGs와 기존 국제법의 접합지점을 설정하고, 확립된 국제법 규범과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문화 의제의 위치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할 수 있다. 유네스코 외에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SDGs의 각 목표에 문화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제시하면서 도시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예시한 행동 문서를 작성하고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유럽도시를 향한 선언인 올보헌장은 도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생활양식과 소비 그리고 공간적인 형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또한 문화의제 21(Agenda 21 for culture,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Committee on culture 2004)은 환경문제에 이어 문화적 다양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방정부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문화 진흥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며, 또한 전체 정책 분야에 문화가 관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각 측면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 도시 정책 내에서 문화 정책이 완수해야 할 독자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되는 동시에 구체성 있는 정책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Culture21: Actions는 지속가능발전문화의 관점에서 SDGs에 문화와 관련된 명확한 목표와 대상, 지표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전통적인 세 가지 측면(3E’s)과 함께 문화 활력(cultural vitality) 또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위해 고려해야만 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Hawkes, 2001). 문화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며 집을 둘러싸고 있는 풍경과 같다. 문화적 속성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인된 3개 기둥(환경, 사회, 경제) 외에 지속가능성의 한 기둥이면서 기존 기둥의 상호연계와 작용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황광선・염지선, 2019: 288). 하지만 2015년 9월 채택된 SDGs는 교육, 도시, 소비와 생산 등의 목표에 세부목표로 제시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활을 증진하고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적 관점의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UNESCO와 UCLG는 상호 국제회의와 협약을 선언했다. 이들은 Post-2015가 지속가능발전문화를 충분히 포함해야 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채택된 SDGs의 주요 핵심 의제로 반영되지 못했다. 국제 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발전의제로서 책정된 SDGs 안에 문화를 중심적인 주제로 한 고유의 목표가 설정되기에는 이르지 못하고, ‘문화’는 ‘경제’, ‘환경’, ‘사회’라는 다른 3가지 측면과 관련된 각 목표에서 산발적으로 언급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첫머리의 제8항에서는 ‘인종과 민족,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꾼다고 서술되어 있다. 또한 제36항에 보다 직접적으로 문화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관용, 상호존중, 세계시민의식과 공동의 책임에 대한 윤리를 강화할 것을 서약하고. 세계의 자연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문화와 문명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결정적 조력자라는 점을 인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화와 관련한 SDGs 목표는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 의식, 문화적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홍보할 지속 가능 관광을 진흥할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및 보존 노력을 강화한다. 12-b. 지속가능발전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상품을 홍보하는 지속 가능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등 SDGs 17개 목표 중 네 개의 세부목표에서 문화와 관련해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문화에 고유한 목표의 도입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SDGs 개별 목표 중에 문화에 대해 언급되어 있고, SDGs 안에 문화적 요소를 읽을 여지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행위자들이 SDGs에 문화적 목표를 도입하는 데 실현하기 위해 쏟은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얻어진 성과가 불충분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문화’와 ‘발전’이라는 다의적인 개념의 통합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문화가 담당하는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이를 불식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공공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포함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정의롭고, 살기 좋고, 포용적인 공동체의 건설과 빈곤 해결, 충만한 삶(Well-being)을 위한 더 가치 있는 해법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자 일련의 문화적 과정과 방법들이다(이창언, 2021: 3072). 지속가능발전과 문화, 그리고 충만한 삶(Well-being)의 상호관계에 주목한다면 지속가능발전과 문화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환경·경제·사회의 과제를 일체로 파악할 필요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행위양식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둘째,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논점은 문화가 개인의 창의성과 가치관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중시한다. 여기서는 사람들과 문화예술이 지속가능발전의 목적이자 담당자이기도 함을 전제로 한다. 셋째,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를 개개인의 충만한 삶(Well-being)의 실현으로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고, 세대를 초월한 알찬 삶의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이 문화와 예술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지속가능발전문화(Culturally Sustainable Development: CSD)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서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개념으로 환경, 경제, 사회의 발전은 물론 제도 혁신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기 능력, 공감능력을 갖춘 세계 시민 양성을 지향한다(김진희, 2018: 59). 지속가능발전문화가 개개인의 능력과 가치관의 발전과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문화예술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인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다. 개개인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의 문화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담당자로서 그 힘을 발휘하는 데 기여한다(Matarasso, 2015). 나아가 문화에 표현을 주는 활동으로서의 예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의 장을 주고 삶의 자세를 고무한다. 이는 문화가 시민을 주체로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로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실현이다. 문화의 일부인 예술은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착상하여 현실성을 갖는 것으로 바꾸는 창조행위로서의 측면을 가진다(Landry, 2015). 현대 경제에서 창조성이 풍부한 시민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문화는 경제적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셋째,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의 실현이다.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생활 스타일의 기초에 있는 것으로서의 문화는 자원 낭비형의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문화로부터의 전환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과도 양립할 수 있는 생활 스타일의 창출에 공헌한다(Brocchi, 2008). 넷째,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실현이다. 현대사회는 경제적 격차의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적 긴장을 포함한 복합 관계에 있다(Gielen, P. and Elkhuizen, 2015). 상호 존중과 다양성을 전제로 한 문화는 이질적인 가치관과 관습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적 격차 극복을 통해 사회적 지속가능성 실현에 기여한다. 다섯째, 문화예술은 우리 사회,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통해 사회의 중요한 유대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고취한다(Charlton & Barndt, 2018). 대체로 문화는 시민이 창의성을 높이고 사회에 주체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久保庭慧, 2020).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한다. 이 보고서(「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1987)는 ‘필요’와 ‘환경 용량의 한계’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빈곤 원인을 사회적·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생산과 소비문화의 가치와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창언·오수길·유문종·신윤관, 2013: 36). 1982년 세계문화정책회의 선언은 처음으로 문화를 유형문화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사회조직, 가치·신념 체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문화 정체성의 개념을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Blake, 202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청된 것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이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의 원칙 9와 원칙 10에는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의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김진희, 2018: 59). 이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에서는 인류 연대감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인종, 장애, 종교, 언어, 문화 및 전통에 상관없이 세계 문명 및 민족 간 대화와 협력의 증진을 촉구한다. 문화가 사회, 경제, 환경에 이어 지속가능발전의 네 번째 기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2001)을 통해서다. 세계문화다양성선언이 명시한 “자연에 있어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듯이, 인간에게는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언설은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지속가능성의 근원에 대한 인식을 함축한다(이철호·박소윤, 2020: 19).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발전의 진정한 성공에서 문화가 중요한 공헌을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왔다. 1998년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정부 간 회의는 문화 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제시했다. 2000년대에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년), 문화다양성협약(2005년)이라는 지속가능발전개념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다. 2개의 문화에 관한 국제 조약이 잇따라 성립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문화를 ‘경제’, ‘환경’, ‘사회’와 나란히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려고 시도하는 논의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2004년 문화의제 21은 도시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10년 UCLG는 경제, 사회, 환경과 함께 문화를 지속가능발전의 4번째 축으로 채택했다(이철호·박소윤, 2020: 19-20). 2005년 유네스코(UNESCO)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매개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과 문화(culture)의 결합이었다. 유네스코는 개인의 가치관의 전환이 세계의 전환의 전제로 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ESD(지속가능발전교육)라고 제시한다. 유엔은 2010년과 2011년 ‘문화와 발전 결의안’을 연속 결의했다. 이 결의안은 지속가능발전과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문화의 중요성을 천명한다. 2012년 리우+ 20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의 가치를 확인했다. 유네스코가 주도한 2013년 항저우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의 동인으로서 문화를 포스트 의제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천명했다. UCLC도 2015년 문화실천21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문화 실행을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문화실천21은 문화정책, 공공정책에 관한 실행지침으로써 문화·권리·시민권, 지속가능발전문화,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구(tool)는 정치, 제도, 경제, 문화 등 한 사회의 특성이 국가 간, 국가 내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이질적이고 복잡한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되고 활용될 때 의미를 가진다(이창언, 2020: 1734). 우리 삶과 분리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의 실천, 그리고 긍정적 결과는 문화예술과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다. COST(2015)는 문화예술이 지속가능발전을 이끌어 내고 완수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문화와 예술은 개개인의 창조성을 높이고 자기표현의 원천이 되는 등 경제·사회·환경 분야와는 구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역할을 가진다. 둘째, 문화는 사람들의 세계관의 근저에 있는 것으로서 다양하고 경쟁적인 요구를 균형 있게 하여 발전에 인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셋째, 문화는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은 경제성장을 가장 중시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주체로서 개인과 집단의 역량강화나 가치관에 주목하여 문화의 역할을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와 개인의 발전의 상호관계에서 문화의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을 경제성장이 아니라 개개인의 충실한 삶(Well-being) 실현으로 이행시키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Sen, 1999; 石塚正彦 역, 2000). 심지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의 개발자인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 1934)조차도 “GDP에 의해 정의된 국민소득의 측정을 통해서는 한 국가의 후생을 알 수 없다(Kuznets, 1934)”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적인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은 GDP를 대체하는 척도로서 8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물질적 소비뿐 아니라 건강, 교육, 일, 관계, 불평등, 환경 등에 영향을 받는 다차원적 개념이며,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Joseph E. Stiglitz, Amartya Kumar Sen, Jean-Paul Fitoussi, 2010). 소득을 비롯한 물질적 생활 조건, 건강 유지, 교육, 일하는 것 등의 활동, 정치적 발언력, 사회와의 관계를 갖는 것, 현재와 미래의 환경, 미래에 걸친 경제적·물리적 안정성, 지속가능성(경제적, 환경적)을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이승준·김지원·조주령·구교준, 2021).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동료 경제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생산’과 ‘일’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었다.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원전 같이 자기 파괴적인 것은 아닌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생명줄 역할을 하는 자연을 마구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볼 때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GDP를 나침반처럼 여기고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만 보고 달려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고, 그것을 향해 가려면 어떤 이정표를 따라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아마르티아 센, 조지프 스티글리츠, 장 폴 피투시 저, 박형준 역, 2011: 224-225).” 위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충만한 삶(Well-being)을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감 수준이 아니라 사회나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련된 주체로서의 인간상을 전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만한 삶(Well-being)은 가치관을 포함한 문화 요소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원 낭비형 생활방식을 탈피할 수 있는 문화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은 사람들이 충만한 삶(Well-being)의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거기에서는 문화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다.
문화(Culture)는 ‘인류가 발전시켜 온 문화유산이나 모든 종류의 예술적 활동 혹은 창작물’로 정의된다. 최근에는 문화를 ‘인간과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UNESCO, 1998)’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인류학적인 시선이라 할 수 있다. 넓은 관점에서 보는 문화의 정의는 인간과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 규범, 전통, 관행, 도덕 등을 포함한다. 유네스코의 1995년 보고서에서 문화는 예술과 문학을 포함한 전통, 라이프스타일, 거버넌스, 인간의 기본 권리, 가치체계, 신념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2001년 11월 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1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의 다양성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선언’에서 명시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화’는 사회 혹은 사회 집단의 정신적·물질적·지적·감정적 특성의 조합으로,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것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문화는 생활양식·공생의 방법·가치 체계·전통·신념을 포함한다(UNESCO, 2001). 유네스코가 제시한 문화의 관점은 그 대상을 예술작품으로 대표되는 구현화된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것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또한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가치나 신념, 사람들의 생활이나 사회적 영위에 이르는 폭넓은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생각하고 있다. 최근 다수 연구자는 ‘인간이 만든 제도와 그로 인한 인간의 행태까지도 문화적 속성’으로 포함하고 있다(Williams, 1997). 지속가능발전과 연관시켜 문화적 속성을 분류하면 ‘문화자본’(culture as capital)으로서의 문화, ‘삶의 방식’(culture as process and way of life)으로서의 문화, ‘지속가능한 사회 촉진제로서의 문화’(culture as a vehicle for sustainable values), ‘예술가치 창조’(culture as creative expression)로서의 문화로 나눌 수 있다(황광선・염지선, 2019: 289-290). ‘자본으로서 문화’는 전통, 문화유산, 공간적 특성, 예술, 그리고 역사를 포함한다(Roseland, 2005).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는 시민의 가치관이나 행위 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사회 안의 내재된 도덕적 가치·규범·관습 등을 포함한다(Davies & Fay, 2005). ‘지속가능한 사회 촉진제로서의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접착제와 같은 역할(Rana・Pirancha, 2007)을 하는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유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법을 제공해 준다. ‘예술가치 창조로서의 문화’는 사회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극대화시켜 예술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의 개념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는 Hawkes(2001)를 통해 제기되었다. Hawkes는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의 속성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것은 첫째, 사회 가치(social value)이며 둘째, 이러한 가치를 이룩해 나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이프스타일이다(Hawkes, 2001). Hawkes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문화란 사회적 산물로 인간의 행태를 표현하고 지역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모든 과정 아래에서 문화가 발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에서의 문화적 속성은 생물처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황광선・염지선, 2019: 287-288). 한편, 지속가능성 담론에서 문화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논의된다. 하나는 ‘문화적 지속가능성(Cultural Sustainability)’이라는 용례이다. 지속가능성의 대상으로서 문화를 논하는 경우다. 사회 수준에서 ‘문화의 지속가능성’은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성에서 문화(Culture in sustainability)’라는 용례이다. 이는 ‘광범위한 사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화의 역할’ 또는 ‘모든 개발에 문화적 관점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철호・박소윤, 2020: 19).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문화의 역할은 문화다양성, 문화적 표현 및 자유, 문화유산, 문화 권리 및 참여, 협동과 협력, 문화교육의 활성화라는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
세계은행의 정의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하루 1.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기준은 국제 빈곤선이라고 불리며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가장 중요한 지표였지만 MDGs 이후 새로운 글로벌 목표인 SDGs로 옮겨갔다. 개발도상국이 빈곤 상황에 놓인 이유는 첫째, 교육 격차이다. 2023년 현재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은 선진국(80%)과 개발도상국(15%)의 차이는 현격하다. 인터넷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선진국과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적절한 교통 인프라가 없고, 학교에 갈 수 없으며,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격차를 바로잡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2030년까지 17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 주요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없이는 SDGs 달성이 어렵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까지 MDGs에서 달성하지 못한 문제가 많았다. 새로운 SDGs에서는 MDGs로 달성할 수 없었던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참고로 개발도상국이 빈곤 상황에 놓인 이유는 첫째, 교육 격차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제때 제공받지 못해 선진국과의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둘째, 인프라 격차이다. 부족한 인프라가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인프라 격차는 경제적 격차를 유발한다. 셋째, 부패이다. 공공기관 (경찰 등)과 반사회적 세력(조직폭력, 마약 등 범죄조직, 부패한 경제인) 간의 결탁은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넷째, 선진국의 원조 부족이다. 자금이 한정된 개발도상국은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지정학적 위험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첫째,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개선이다. SDGs의 목표 중에는 ‘세계 금융 시장 및 금융 기관의 규제 및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러한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 있다. 리먼 쇼크 이후 금융 기관에 대한 글로벌 규제를 기반으로 하며 세계 경제를 안정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개인이 자금 조달에 불리한 입장에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들이 현재의 소득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했으므로 국제 협력을 유지하면서 규제 및 모니터링을 개선해야 할 때이다. 둘째, 개발 원조와 격차를 줄여야 할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촉진이다. 최빈국과 아프리카 국가, 작은 영토와 저지대 섬 국가를 가진 작은 섬 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과 같이 큰 필요를 가진 국가가 있다. 공식 개발 원조 및 외국인 직접 투자를 포함한 재정 흐름은 각국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필요하다. 소득 격차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중요하다. 이 경우 인프라 개발, 인적 자원 개발 및 기술 제공이 필요하지만 단일 국가가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선진국은 개발 원조와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하고 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소득을 늘려 전 세계적으로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 셋째, 안전한 이주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에서 문제가 되는 이주민과 이민에 대한 충분한 정책을 가진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이주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만족스럽게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없어 소득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다. 세계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이주민 방문객에 대한 통제된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질서 있고 안전하며 지속적인 이동성과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공정 거래이다. 불공정 거래도 소득 격차의 원인이다.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며 생산자는 종종 적절한 수입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아무리 많은 작업을 수행해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확대될 뿐이다. 이에 대응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합의에 따라 특별대우 원칙 이행과 같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비관세를 통해 수출을 늘려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빈곤 속에 살도록 강요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이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공정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차별이 있다. 성별과 나이 등 모든 면에서 일종의 차별이 있으며 희생된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유엔정상회의에서 채택된 SDGs에 따라 다양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많은 차별이 문제로 언급되었다. 유엔은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했다. SDGs에 따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중 일부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차별은 성별, 연령, 장애, 인종, 민족, 종교 등 어떤 이유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차별을 유발한다.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편견이 강해지고, 이는 차별과 따돌림으로 이어진다. 어린이들이 교육이나 가정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편견을 갖고 자랄 것이다. 어린 시절에 구축된 가치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 내외의 차별, 배제, 적대감으로 이어진다. 차별과 편견은 부모에서 자녀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될 수 있으며 각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소득 격차와 경제적 격차를 야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DGs는 ‘사람과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를 목표 10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SDGs가 말하는 불평등에 대한 시각은 기존의 관점과는 다르다. SDGs는 전통적 관점의 평등 보다는 공정의 관점에서 격차의 문제에 접근한다. 평등(Equality), 공평(Equity), 공정(Justice)은 유사한 단어로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평등(平等)은 ‘모두가 같다’는 뜻이다. 또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대중 앞에서 어떤 특정한 것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같다는 뜻이다. 평등이란 ‘편견이나 차별이 없고 모든 것이 한결같고 같은 것’이다. 모든 이가 똑같은 것을, 같은 양만큼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평이란 ‘치우지 않고, 편향이 없는 것’이다. 모두에게 같은 것을 같은 양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같은 상황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실려 있다. ‘공평하고 사곡이 없는 것’, ‘명백하고 옳은 것’이다. 단지 편향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편향이 없고 부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세 가지 말에는 공통적으로 ‘쏠림이 없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각각의 말이 의미하는 미묘한 차이를 의식하여 구분하면 <그림1>과 같다. ‘평등’과 ‘공평’, ‘공정’의 차이는 세심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평등’은 사소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전원이 같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정’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여럿이 음식을 나눌 때 연령과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을 나눠주는 것이 ‘평등’이다. 공평이란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뜻이다. 판단과 처리 등이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거나 그런 경우를 말한다. ‘공평하다’는 뜻의 ‘공’자는 ‘사물에 대한 견해와 처리 방법 등이 편파적이지 않고 정확하다’는 뜻이다. ‘공평’과 ‘공정’은 ‘사물을 평등하게 대하는’의미에서 차이가 없지만 ‘공평’은 ‘사물을 두둔하지 않는다’에 치중하고 ‘공정’은 ‘부정과 기만은 없다’에 치중한다. ‘평등’은 각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정’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음식의 경우 각 연령과 몸 상태 등을 고려해 각각 해당하는 양을 배분하는 것이 ‘공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공평과 공정한 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세계 상위 1%의 부유층이 소유한 자산은 세계 전체 개인 자산의 37.8%다. 반면 하위 50%의 사람이 소유한 자산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그 중 약 1억20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층의 비율이 높다. 한편,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수단은 1인당 GDP가 가장 낮다. 남수단과의 국경 분쟁은 2011년 남수단이 독립한 직후인 2012년에 심화되었다. 2013년에는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 보안은 안정적이지 않았다. 2016년 통일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개발을 저해하고 경제가 붕괴되는 반복적인 내전으로 인해 인구의 약 62 %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약 550만 명이 국내외에서 실향민이 되었다. 식량, 안전한 물, 교육 등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가 부족하고 불충분하다. 남수단 공화국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 10번 목표는 ‘사람과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간, 국가와 도시에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과제이다. 불평등 해소를 다루는 목표 10은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해결을 위한 10개의 세부목표를 두고 있다. 국가의 소득을 높이고, 모든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사회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촉진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불평등을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목표에서는 세계 금융시장/금융기관 모니터링과 글로벌 경제·금융제도 확대 등 한 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로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계획적인 이민정책 실시와 이주노동자 송금비용 인하 등 이민에 대한 타깃이 정해져 있는 것도 특징이다. 다음은 SDGs 10번 목표의 세부목표이다. 10-1 2030년까지 소득 하위 40% 인구의 소득성장률을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 경제,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한다.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입법, 정책 그리고 조치를 강화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과에 있어서 불평등을 감소한다. 10-4 특히 재정, 임금,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평등 확대를 달성한다. 10-5 세계금융시장 및 기관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규제의 이행을 강화한다. 10-6 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 있는 합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제경제 및 금융 기구 의사결정에서 발전도상국을 위한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를 보장한다. 10-7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을 통해 질서 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촉진한다. 10-a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발전도상국이 특히, 최빈발전도상국에 대한 특별, 차등 대우 원칙을 이행한다. 10-b 국가별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도움이 가장 필요한 최빈발전도상국, 아프리카 국가, 군서도서 발전도상국 및 내륙발전도상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공적발전원조와 자금 거래를 독려한다.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거래비용을 3% 미만으로 줄이고, 송금 비용이 5%를 넘는 송금 경로를 철폐한다. SDGs가 꿈꾸는 세상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법치, 정의에 대한 보편적 존중이 있는 세상, 공정과 비차별의 세상, 인종과 민족,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고 동등한 기회를 통해 공동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차별은 성별, 연령, 장애, 인종, 민족, 종교 등 어떤 이유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차별을 유발한다. 이에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유엔은 지구촌 구성원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를 담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했다. SDGs는 2030년까지 세계 전역에서 빈곤과 기아 근절,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해소,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 조성, 인권 보호와 성 평등의 촉진,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지구와 천연자원의 항구적인 보호를 보장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각 국가의 역량과 발전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고, 지속적이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할 것을 결의한다. SDGs가 꿈꾸는 세상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법치, 정의에 대한 보편적 존중이 있는 세상, 평등과 비차별의 세상, 인종과 민족,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고 동등한 기회를 통해 공동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기대한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며 모든 아이가 폭력과 착취 없이 성장하는 세상, 모든 여성과 여아가 완전한 성평등을 누리고, 여성과 여아의 권익 신장을 저해하는 법적, 사회적, 경제적 장벽이 없는 세상, 가장 취약한 계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공평하며 개방적이며, 관용과 포용적인 사회가 있는 세상(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8항, 우리의 비전 중)”이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누구나 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누릴 수 있는, (발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에 대한 존중과 모든 측면에서 효과적인 법치와 선정(善政),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제도에 기반한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2030 의제는 불평등, 부패, 열악한 거버넌스 및 불법 자금, 무기 거래 등 폭력과 불안, 불의를 야기하는 요소를 다루고 있다. SDGs는 분쟁의 해결과 방지를 위한 그리고 평화 구축, 국가 재건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보장하는 등 분쟁 후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며, 식민 지배 및 외부 세력의 점령 하에 사는 이들의 완전한 자결권과 경제, 사회적 발전과 환경을 저해하는 방해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른 효과적인 조치와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30 의제 35항). SDGs는 세계인권선언과 인권 국제법과 관련된 기타 국제문서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국가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장애 또는 기타 신분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보호, 증진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2030 의제 19항). SDGs 17개 목표 중 평등이 들어가는 목표는 두 개다. 목표 5(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목표 10(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에는 평등 달성과 불평등 완화가 담겨져 있다. 평등, 불평등, 격차, 차별 해소를 포함한 SDGs 목표와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 의식, 문화적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한다. 5-c 모든 수준에서 성 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익신장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입법, 정책 그리고 조치를 강화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과에 있어서 불평등을 감소한다. 10-4 특히 재정, 임금,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평등 확대를 달성한다. 16-3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법치를 증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인 법 그리고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한다. 17-10. 도하 발전의제의 최종협상결과 등 보편성, 원칙, 개방성, 비차별성, 공평성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무역 체제를 증진한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은 존재하며 국가 내 또는 국가 간에서도 그 격차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UN이 채택한 SDG 10번 목표는 “사람과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와 “차별 해소”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는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적 지위 또는 기타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권한 부여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이 연일 회자하는 지금, 인류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알파고의 시대,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시대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챗GPT를 위시한 AI가 인간의 지식노동 중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과 지식인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하고 세상을 점점 평등하게 만들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다수 시민은 ‘기계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사람의 직업뿐 아니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문명과 문화가 기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살아 있는 뼈와 살과 세포와 정신으로 구성된 온전한 나가 아닌 기계 부품으로 전락한 삶이 도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는 지금이 아닌 무려 40년 전 이 문제를 전면으로 제기한 만화영화가 있었다. 마츠모토 레이지의 <은하철도 999>(1977)다. 이 만화영화는 1980~90년대를 살았던 지금의 중년 세대에게 우주적 상상력과 사람다움, 시간, 영생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물론 그것은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중년의 삶을 살아 내면서 마츠모토 레이지의 미래를 읽는 눈에 공감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은하철도 999>는 영원한 생명(영생), 기계의 몸을 얻기 위한 철이와 메텔의 여행기이자 엄마 잃은 소년 철이의 성장 기록이다. 서기 2221년을 배경으로 한 이 만화영화는 슬픈 눈빛, 허리까지 내려오는 찰랑찰랑 윤기 나는 금발, 가녀린 몸매, 검은 모자와 검은 옷을 입은 메텔과 밀짚모자를 눌러쓰고 자신의 키보다 더 큰 망토를 두른 작지만 신념에 찬 눈빛을 가진 철이가 정거장(행성)을 하나씩 거치면서 시간과 영생의 의미를 깨우쳐 나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마츠모토 레이지는 철이의 길벗인 메텔을 ‘청춘의 상징이자 소년의 욕망이며 엄마와 같은 자기 안의 환영’이라고 정의한다. 이 만화영화는 기계 백작에게 죽임을 당한 엄마, 그 엄마를 대신해 기계 인간이 돼 영원한 생을 얻기 위해 여행을 떠난 철이와 그의 조력자 메텔이 다양한 존재와 만나면서 세계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은하철도 999>는 결국 ‘메텔의 이야기이자 철이의 사람다움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와 <은하철도 999>의 메텔(maetel)은 라틴어로 어머니(mater)라는 뜻이지만, <매트릭스>의 인공지능보다 메텔이 훨씬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메텔의 슬픈 눈빛과 검은 옷은 여행 중 많은 생명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상징한다. 마츠모토 레이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한정된 삶 덕분에 더욱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삶이다. <은하철도 999>는 영생(기계화된 몸)에 대한 인간 군상의 욕망을 보여 준다. 나아가 영생을 얻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계 인간들을 통해서 유한한 삶을 긍정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마츠모토 레이지는 만약 사람이 “영생을 산다면 대충대충 살 것”이라며 “시간은 꿈을 배반하지 않고 꿈도 시간을 배신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시간과 꿈을 배반하지 않는 삶, 사람다움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분별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고 분석하는 분별심, 매트릭스 모체 안에서 컴퓨터 행렬로 적용되는 분별심이 아닌 무엇이 귀중한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심이 아닐까! 말하자면 분별심은 자동차, 아파트, 다이아몬드와 쌀, 공기, 물 중 어떤 것이 귀중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전자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후자는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임을 깨닫는 것이 사람다움이 아닐까!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자동차, 아파트, 다이아몬드를 욕망하는 역설적인 삶, 이것은 사람다움이 아니다. 사람다움은 조화로운 삶, 협동의 삶이다. 쇠귀 선생님은 살아 생전에 ‘삶’을 ‘사람’의 준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람다움’은 연식(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색의 갈무리라고도 했다. 올바른 분별심을 갖는 공부(工夫, 사람이 도구를 가지고 있는 모양)가 은유(농사짓고 사는 삶)하는 것은 결국, 계절과 자연의 변화, 자연과 사람의 조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기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닐까! ‘사람다움’, 서양의 무슨 무슨 사상(가)에서 찾을 필요도 없다. 해월 최시형 선생이 말씀하신 삼경(경천·경인·경물)사상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늘과 땅과 세상의 돌이나 풀이나 벌레나 모두가 한울님을 모시지 않은 게 없다(천지만물막비시천주야天地萬物 莫非侍天主也)’는 마음가짐과 실천으로부터 사람다움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해월의 시천주 사상을 삶으로 체현하고자 했던 장일순 선생은 일찍이 접화군생(接化群生)을 강조한 바 있다. 선생은 “모든 문제가 생명 속에 하나둘 살아나는 것이므로 전체를 모시고 가는 하나의 생활 태도로 ‘함께 사는 관계’를 키워 가는 자세, 즉 만물을 다 껴안고 살리는 접화군생(接化群生)의 삶이 진정한 사람다움”이라고 했다. 문을 열고 아래로 흘러가는 물(개문류하 開門流下)처럼 사는 삶, 만물을 먹이고 기르되 낮은 곳에 임하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삶,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다투지 않는 삶이 사람다운 삶이라는 것이다. 마츠모토 레이지가 말한 시간을 배반하지 않는 꿈, 꿈을 배반하지 않는 시간은 작지만 하늘과 소통하고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고 꿈일게다. 이와 반대로 화폐, 핵무기, 무력, 성장과 발전의 신화는 기계화된 사람의 회색빛 욕망이다. “돈을 모시지 말고 생명을 모시고, 쇠 물레를 섬기지 말고 흙을 섬기며,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를 모시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알짜로 값진 것을 모시고 섬길 때만이 마침내 새로운 누리가 열릴 수 있다”는 장일순 선생의 말씀이 삶으로 스며드는 것, 그것이 철이가 깨달은 사람다움이 아니었을까! <은하철도 999>의 주인공 철이가 기계화 제국의 숭배자이자 메텔의 어머니인 프로메슘과 괴물이 되어 버린 기계제국을 거부하고 다시 여행길에 올라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더디게 흐르는 삶(시간), 느리게 스미는 관계(꿈)’에 숨겨진 깊은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제 천천히 걸으며 꿈(희망)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 꿈(희망)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꿈, 소유와 힘의 논리, 경쟁과 지배의 논리로 살아온 왜곡된 자기 사랑의 삶을 참회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은 마츠모토 레이지 선생의 철학과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철학과 세계관, SDGs 17개 목표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행과 실천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이 글은 2017년 6월 필자가 프레시안에 게재한 글 <기계 인간으로 영생을 산다면, 진정한 ‘사람다움’은?>을 재구성한 글이다.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2018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전략 비전인 ‘A Clean planet for All’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전 세계 약 125개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구온난화 대응이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한 국가나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2050년까지 이를 달성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고 장기목표를 설정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둘째, 사회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대응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기온 상승과 해수면 등 환경문제는 인재(人災)로 사람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위협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문제 해결은 경제와 사회 문제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온 상승이나 극심한 날씨는 농작물의 품질과 수확량에 영향을 준다. 농작물 수확량 감소는 기업인의 원재료 구매 비용을 높이고 생산자와 노동자의 소득 감소와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위협한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기업이 SDGs와 ESG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회에 전파하고 있다. 최근에는 ESG 투자 등 친환경적인 행동이 기업의 평가·투자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탄소중립’과 SDGs, ESG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ESG 경영의 목적과 SDGs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탄소중립 및 탈탄소화라는 용어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SDGs와 ESG를 염두에 두고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다. ‘윤리적 소비’도 그중 하나이다. SDGs 12번 목표인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사회 및 환경보호를 고려한 소비 행동을 나타낸다. SDG 7번 목표 ‘청정에너지’와 SDG 13번 목표 ‘기후 행동’에는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세부 목표와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한편 2021년 12월 발표된 K-ESG 가이드라인의 환경(E) 진단항목(E-3-1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 Scope2), E-3-2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E-3-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E-4-1 에너지 사용량, E-4-2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탄소중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첫째, 기업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둘째, 기업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에너지 절약 장비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셋째,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사용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통해 만들어진 전기가 아닌 태양광 발전 및 풍력과 같은 자연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설비비용이나 효율성 차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여러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절약 장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이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이니셔티브의 비용과 효과를 추정하고, 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 등 여러 단계에서 실천이 필요하다. 그것은 첫째(1단계),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사용량 위치를 파악하고,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와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하고 고려하는 것이다. 둘째(2단계), 탄소중립과 관련한 이니셔티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달성을 위한 표준 설정과 관련이 있다. 셋째(3단계), 장비 데이터 및 작동 상태에서 에너지 소비를 시각화하고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 넷째(4단계), 탄소중립 성공 기준과 효과성의 차이에 따라 이니셔티브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실행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 성과는 세계적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자리 잡았다. ESG는 이제 정부 관할 구역과 그 내부에서 운영되는 회사 모두에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화 지점이 되고 있다. 2021년 8월 대한민국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시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같은 해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의 3000여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61개 ESG 이행·평가의 핵심·공통사항인 K-ESG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였다. 최근(2022.12.27),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ESG 경영·투자가 확산하는 등 글로벌 ESG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 중앙정부, 지방 정부가 ESG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ESG가 사람, 사회 및 제도 구조와 환경을 보호하고 민주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정부 의무와 교차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부는 물, 공기, 토지, 식물, 야생동물 및 기타 환경 주제, 매체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거나 취해야 할 조치를 통제하기 위해 법률 및 규정을 사용한다. 이러한 주제의 대부분은 ESG에서도 고려된다. 정부가 이들 분야를 관할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기업의 ESG 실적 측면에서 연쇄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시민의 건강과 안전, 개인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한 조건을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ESG 조치의 일반적인 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여기서도 ESG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셋째, ESG가 비즈니스 및 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재정적 청구권을 중심으로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ESG가 근본적으로 재무적 청구권의 일종이고 기업 거버넌스의 핵심 기둥에 놓여 있는 만큼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정부의 조치는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투자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엄격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ESG와 교차한다. 넷째, 정부의 신용등급과 차입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SG 등급은 관할 지역의 신용 등급, 차입 비용 및 자금 조달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SG 등급을 받는 쪽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무디스, S&P, 피치, MCSI 등 주요 신용평가 및 투자조사기관들은 지방정부,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정부 차입위험 평가에 ESG 요인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평가는 관할구역의 ESG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과 관리,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장기적인 경제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기초한다. 실제로 직접투자유치로 점점 더 많은 수의 글로벌 투자 펀드가 ESG 요소를 사용하여 자금을 투입하는 위치를 지정하고 있다.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ESG 지향 펀드에 접근하거나 차입 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명확한 ESG 공시와 강력한 ESG 성과를 지원하는 한, 그것은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의 투자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 ESG는 고객 유치와 관련이 크다. ESG 투자자들은 기업 자체의 성과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의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이 ESG 평가가 좋은 공급업체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려고 한다. 정부(지방정부)가 관할 지역에서 명확한 ESG 공시와 강력한 ESG 성과를 지원하는 범위와 수준이 높을수록 공급업체로서 지역 기업의 만족도를 높인다. ESG 등급은 점점 더 정부의 자금 확보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관할 구역의 ESG 성과 개선은 신용 등급을 높이고 차입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같다.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OECD 20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국가 ESG 점수가 10%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거의 11%, 장기적으로는 16% 이상 국채 스프레드(가산금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산하 신용평가사들이 고려하는 많은 요소는 오랫동안 국가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거버넌스 관행이 열악한 국가는 오랫동안 위험으로 여겨져 왔다. 신용평가 기관과 대출 기관은 정부의 ESG 시스템과 제도에 주목한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환경친화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명시적으로 발행하는 국채인 국가 녹색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 채권은 관할 구역에서 환경 목표 달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최근, 유엔은 물론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등 국제기구와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글로벌 ESG 논의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ESG 공시 국제표준화, 유럽연합(EU)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ESG 공시 규율도 강화되고 있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은 EU 내 수입업자에 제품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구매 등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EU 내 기업 및 거래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협력사에 공급망 실사 도입을 통해 EU 수출·협력기업에 온실가스 감축·ESG 경영 등의 부담을 부과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27일 정부는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해 2021년 8월에 발표된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공개했다. 새해부터 본격화되는 정부는 ‘인프라 구축 가속화로 ESG 생태계 육성지원’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5개 정책과제와 추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ESG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5개 정책과제는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지원 △ESG 투자 활성화 △ESG 정보·인력지원체계의 고도화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ESG 공시제도 고도화는 표준성,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공시제도의 고도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된다. 그것은 ESG 공시의 국제 표준화와 국내 ESG 공시체계 정비이다. ESG 공시제도와 각 부처 공개제도 간 내용의 유사·중복 항목에 대한 명칭 일원화 를 통한 조정과 공시의 국제적 중요성, 실현 가능성(정보취합단위, 시스템 연계 등) 등을 고려한 의무이행 간주 항목의 점진적 지정이다. 다시 말해 공시제도(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나 공개제도(환경정보공개제도, 고용형태현황공시제도,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 등)에서 일정 항목을 공개한 경우 타 제도상 해당 항목을 공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 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중소·중견기업 지원 고도화는 중소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전환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인센티브 제공, 사내 전문가 육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사업 확대가 주요 과제이다. 셋째, ESG 투자 활성화 고도화는 ESG 채권 발행,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ESG 평가지원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개정, 사회적 프로젝트 범위·사례·예시와 ESG 워싱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보고 체계 등을 제시하는 ESG 채권 가이드라인 개선이다. ESG 평가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마련된다. 동시에 파리기후협약 관련 규정 이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는 ESG 지수 다양화가 추진된다. 넷째, ESG 정보·인력지원체계 구축의 고도화는 편의성, 실현 가능성, 확산성을 특징으로 한다. ESG 경영지원 플랫폼, 투자플랫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연계(링크 제공)한 ESG 정보 플랫폼 구축과 통합정보 제공이 주요 과제이다. 그리고 특성화 대학원·지역 거점 대학원에 ESG 교육과정(커리큘럼)과 장기 학위과정 개설을 검토해 양질의 전문 인력 양성 과제를 제시한다. 다섯째,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를 위한 ESG 위원회 구성, ESG 공시항목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 등의 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ESG 고도화 방안은 필요성 공유나 담론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SG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통합수준과 정부, 기업,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치 구조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민관합동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ESG 협의회는 부처(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고용부, 행안부, 금융위, 공정위) 간 유기적 협업,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ESG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SG 고도화는 우리 삶과 분리되지 않는 ESG의 실행을 의미한다. ESG 고도화가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사회·경제의 통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의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ESG 고도화의 단계별 진척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공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은 2021년 9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일련의 선택을 통해 인류가 돌파구를 확보하고, 사회의 역사적 붕괴를 피하며,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한 보고서 <우리의 공동 의제>’를 발표했다. <우리의 공동 의제>에서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유엔 창립 75주년’을 맞아 제시한 열두 가지 약속을 진전시키는 조치(행동)를 할 것을 제안한다. 유엔이 이 선언을 발표한 것은, 2020년 9월 유엔 창립 75주년을 맞아 국가 및 정부의 정상들이 채택한 ‘정치선언’의 이행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치 선언(A/RES/75/1)은 유엔이 지난 75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초기 유엔 창립자들이 구상한 세계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을 아쉬워한다. 불평등, 빈곤, 기아, 무력 충돌, 테러리즘, 위험과 불안, 그리고 기후 위기, 전염병이 심각해지고 사람들은 피난처와 안전을 찾기 위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개발 국가는 더 낙후되고 있고 완전한 탈 식민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COVID-19 대유행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글로벌 과제가 상호 연결돼 있고, 다자주의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한다. 회원국은 다자주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데 동의한다. 유엔을 중심으로 더 평등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세계를 재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 2030 의제(SDGs)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사회계약과 관련 <우리의 공동 의제>는 보편적 권리와 기회에 주목한다. 보편적 교육, 주택, 양질의 일자리, 소득 보호뿐만 아니라 보편적 건강보장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며 국경 넘어 구체적인 협력을 주도할 ‘2025년 사회정상회의’를 제안한다. 유엔사무총장은 “인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온라인 생활’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적용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계약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다. 유엔사무총장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고매하거나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 “인류가 붕괴를 겪을 것인가,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다시는 이런 기회를 못 가질 수 도 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답변한다. ‘유엔 2.0’은 데이터 분석 및 정보통신 기술과 접근의 개선, 혁신 증진과 디지털 전환, 전략적 선견지명을 통한 행동과 참여, 이행 및 성과에 집중, 관료주의 축소 및 협업 문화 촉진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유엔의 주요 우선순위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촉진,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 아프리카의 개발, 인권증진 및 보호,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인 조정, 정의와 국제법 증진, 군축, 마약 통제, 범죄 예방 및 테러 퇴치 등으로 설정한다(UN, 2021. 9. 30.). 2023년에도 유엔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과 지구촌 시민 모두가 유엔 헌장의 목적·원칙 및 국제법이 공정한 세계의 기초임을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군비관리, 비확산 및 군축에 관한 제 합의와 틀을 지지하고, 민주주의·인권의 존중하며 민주적 거버넌스와 법의 지배 촉진을 실현해야한다. 동시에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여성 참여 및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증진하고 폭력, 인권침해, 부패, 주변화, 모든 형태의 차별, 빈곤, 배제, 교육과 고용의 결여를 포함한 불평등의 근본 원인에 대처해야 한다. 2023년에는 유엔을 보다 포용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기관, NGO, 시민사회 등 모든 관련 주체와 제휴의 강화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엔과 유엔 회원국은 미래세대인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일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청년은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청년의 유의미한 관여를 통해서만 지구의 미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SDGs와 ESG 경영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거버넌스(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다.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고령화, 저출산,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환경과 에너지, 다문화, 지방소멸 등 복잡·다기한 도시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협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협치 시스템 점검은 민·관이 함께하는 체제(공동 결정·집행·평가)이자 시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모델 구축을 의미한다. 민관이 상호 이해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제도와 인식 혁신은 협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좋은 협치(Good governance)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인식 전환, 새로운 민관 협력시스템에 맞는 조직·인사·예산 등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기존의 가치와 수단을 전환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할 때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거버넌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행정혁신 추진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협치 시정의 시작은 공직자의 협치 시정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학습과 네트워킹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복합적 과정이다. 즉, 시정 협치 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활동 과정에 참여하는 행정의 역량(capacity building)과 혁신적인 정책의 영향력(empowerment)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버넌스의 총체적 역량도 더불어 강화되는 발전적 과정이다. 경험적인 사례 연구는 공직자의 혁신 수용성이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혁신과정의 민주성, 혁신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 자치단체장의 민주적 리더십(혁신에 대한 관심, 의지, 지원),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혁신 목표와 과제 설정은 행정혁신으로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다. 물론, 민간도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역량을 높여, 구체적인 정책의제 제시 및 공동실행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해외나 국내 지자체 협치 체계 구축은 공히 ‘유연성과 자기교정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 거버넌스 역량 파악을 1차적 과제로 설정한다.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리더와 공무원의 협치에 대한 인식 수준, 가치, 지향, 목표, 의사소통 기술, 파트너링 경험과 능력 등에 대한 점검이 바로 그것이다. 지자체 협치의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리더는 거버넌스를 효율적인 통치수단이 아닌 민주적이고 통합적(환경·사회·경제) 관리 틀로 인식하고 있는가? △리더는 거버넌스를 행정 가치로 도입하는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리더는 적정한 인센티브와 공정한 평가를 통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가? △리더는 변화를 수용하고 도전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가? △지자체는 협치를 행정의 가치로 삼고 있는가? △공무원 다수의 공감과 참여를 통해서 협치가 행정 가치로 설정되었는가? △공무원 다수는 거버넌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공무원은 거버넌스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가? △공무원 다수는 거버넌스 실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가? 공직자의 협치 역량에 관한 점검과 평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협치 성공의 추진력이다. 이미 해외 선진적인 도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다. 이를 나열하면 첫째, 공직자 협치 역량. 둘째,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셋째, 도시 지속가능발전의 3대 기둥(사회·환경·경제)의 통합적 관리 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수준과 실행 역량. 넷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행정 조직 구조와 제도적 기반(전담부서와 조례 등). 다섯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실천과 협치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체계 등 인프라. 여섯째, 협치 조직 인력 재정 서비스 등 일반 행정관리. 마지막으로 협치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의식과 역량에 대한 진단이다. 시민사회의 협치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다. 영국의 ‘the Partnering Initiative(TPI)’라는 비영리 기관이 제출한 섹터 간 파트너십의 구축과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툴(The Partnering Toolbook- An essential guide to cross sector partnering(2003년 초판, 2011년 4th 에디션))에 따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치에 대한 낮은 정보와 이해 그리고 부정, 적대, 정파적 인식과 태도도 지자체 협치를 제약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지역 차원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력 중 하나는 시민사회의 주도성(initiative)이다. 지속가능성에 입각한 시민참여와 실천은 재정 절감과 직결되고 지속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력을 제고한다(당진시, 2020a; 이창언, 2020; 이창언, 2022: 451). SDGs 주체들은 시민을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주체화하기 위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 홍보, 인식증진 활동을 추진해야한다(이창언 2022: 457). 일본에서는 SDGs 의제 제안-선정-실행-평가의 방식이자 이해 관계자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법 찾기의 일환으로 ‘SDGs 선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4월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년특별위원회가 ‘충청남도 청년 연대 지속가능발전 실천선언식’에서 SDGs 선언을 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 충남청소년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제교류 사업 ‘글로벌 미래세대 위원회’가 충청남도 청소년 SDGs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하고 실천 문화 확산을 주도하기 위한 선언이 발표됐다, ‘SDGs 선언’이란 기업이나 조직, 단체, 각계각층, 개인 등이 SDGs에 대한 실천 방침을 정하고 SDGs 실행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다. 선언은 SDGs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세대의 조직을 위한 정책 수립과 SDGs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富山県, 2011)을 말한다.[富山県, 2021, 富山県SDGs宣言作成ガイド(R3.11 月改訂版2)] 일본 지자체에서 실행되는 「SDGs 선언 사업」은 지자체 내의 기업, 기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SDGs에 관한 대응을 선언하는, 「지자체 SDGs 선언」을 모집하여 지자체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SDGs 대응을 「가시화」하고, 지자체 전용 사이트 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지자체의 SDGs 대응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자들과 협력하여 지자체 SDGs의 달성과 함께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그룹의 성장・발전 전략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