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한다. 이 보고서(「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1987)는 ‘필요’와 ‘환경 용량의 한계’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빈곤 원인을 사회적·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생산과 소비문화의 가치와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창언·오수길·유문종·신윤관, 2013: 36).
1982년 세계문화정책회의 선언은 처음으로 문화를 유형문화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사회조직, 가치·신념 체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문화 정체성의 개념을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Blake, 202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청된 것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이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의 원칙 9와 원칙 10에는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의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김진희, 2018: 59). 이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에서는 인류 연대감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인종, 장애, 종교, 언어, 문화 및 전통에 상관없이 세계 문명 및 민족 간 대화와 협력의 증진을 촉구한다.
문화가 사회, 경제, 환경에 이어 지속가능발전의 네 번째 기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2001)을 통해서다. 세계문화다양성선언이 명시한 “자연에 있어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듯이, 인간에게는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언설은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의 지속가능성의 근원에 대한 인식을 함축한다(이철호·박소윤, 2020: 19).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발전의 진정한 성공에서 문화가 중요한 공헌을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왔다. 1998년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정부 간 회의는 문화 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제시했다. 2000년대에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년), 문화다양성협약(2005년)이라는 지속가능발전개념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다.
2개의 문화에 관한 국제 조약이 잇따라 성립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문화를 ‘경제’, ‘환경’, ‘사회’와 나란히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려고 시도하는 논의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2004년 문화의제 21은 도시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10년 UCLG는 경제, 사회, 환경과 함께 문화를 지속가능발전의 4번째 축으로 채택했다(이철호·박소윤, 2020: 19-20).
2005년 유네스코(UNESCO)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매개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과 문화(culture)의 결합이었다. 유네스코는 개인의 가치관의 전환이 세계의 전환의 전제로 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ESD(지속가능발전교육)라고 제시한다.
유엔은 2010년과 2011년 ‘문화와 발전 결의안’을 연속 결의했다. 이 결의안은 지속가능발전과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문화의 중요성을 천명한다.
2012년 리우+ 20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의 가치를 확인했다. 유네스코가 주도한 2013년 항저우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의 동인으로서 문화를 포스트 의제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천명했다.
UCLC도 2015년 문화실천21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문화 실행을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문화실천21은 문화정책, 공공정책에 관한 실행지침으로써 문화·권리·시민권, 지속가능발전문화,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