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은 물론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등 국제기구와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글로벌 ESG 논의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ESG 공시 국제표준화, 유럽연합(EU)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ESG 공시 규율도 강화되고 있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은 EU 내 수입업자에 제품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구매 등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EU 내 기업 및 거래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협력사에 공급망 실사 도입을 통해 EU 수출·협력기업에 온실가스 감축·ESG 경영 등의 부담을 부과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27일 정부는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해 2021년 8월에 발표된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공개했다. 새해부터 본격화되는 정부는 ‘인프라 구축 가속화로 ESG 생태계 육성지원’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5개 정책과제와 추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ESG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5개 정책과제는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지원 △ESG 투자 활성화 △ESG 정보·인력지원체계의 고도화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ESG 공시제도 고도화는 표준성,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공시제도의 고도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된다. 그것은 ESG 공시의 국제 표준화와 국내 ESG 공시체계 정비이다. ESG 공시제도와 각 부처 공개제도 간 내용의 유사·중복 항목에 대한 명칭 일원화 를 통한 조정과 공시의 국제적 중요성, 실현 가능성(정보취합단위, 시스템 연계 등) 등을 고려한 의무이행 간주 항목의 점진적 지정이다. 다시 말해 공시제도(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나 공개제도(환경정보공개제도, 고용형태현황공시제도,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 등)에서 일정 항목을 공개한 경우 타 제도상 해당 항목을 공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 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중소·중견기업 지원 고도화는 중소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전환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인센티브 제공, 사내 전문가 육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사업 확대가 주요 과제이다.
셋째, ESG 투자 활성화 고도화는 ESG 채권 발행,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ESG 평가지원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개정, 사회적 프로젝트 범위·사례·예시와 ESG 워싱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보고 체계 등을 제시하는 ESG 채권 가이드라인 개선이다. ESG 평가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마련된다. 동시에 파리기후협약 관련 규정 이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는 ESG 지수 다양화가 추진된다.
넷째, ESG 정보·인력지원체계 구축의 고도화는 편의성, 실현 가능성, 확산성을 특징으로 한다. ESG 경영지원 플랫폼, 투자플랫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연계(링크 제공)한 ESG 정보 플랫폼 구축과 통합정보 제공이 주요 과제이다. 그리고 특성화 대학원·지역 거점 대학원에 ESG 교육과정(커리큘럼)과 장기 학위과정 개설을 검토해 양질의 전문 인력 양성 과제를 제시한다. 다섯째,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를 위한 ESG 위원회 구성, ESG 공시항목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 등의 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ESG 고도화 방안은 필요성 공유나 담론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SG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통합수준과 정부, 기업,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치 구조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민관합동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ESG 협의회는 부처(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고용부, 행안부, 금융위, 공정위) 간 유기적 협업,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ESG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SG 고도화는 우리 삶과 분리되지 않는 ESG의 실행을 의미한다. ESG 고도화가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사회·경제의 통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의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ESG 고도화의 단계별 진척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공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