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앞선 보도에서 제기한 ‘적용 대상 축소’의 배경을 추적한 결과, 해당 조항은 2022년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21년 내부 검토 의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0월 개정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규정을 ‘..
2022년 10월 개정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조례를 언뜻 보면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도로와 떨어져야 하는 거리가 기존 200m에서 500m로 확대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조례를 개정 전과 비교해보니 숫자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도로 이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