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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회

독자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경주신문은 신문 보도의 정확성·공정성을 더해 독자로 하여금 신뢰를 얻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신문구성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 독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 2 조 (구성)

  1. 1) 독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총무 1인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독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독자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3) 독자위원회 총무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 선임한다.
  4. 4) 독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독자위원들을 이끌며, 독자위원 위원은 대학, 지역 시민단체, 주부, 직장인, 학생 등 독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본사가 임명한다.
  5. 5) 독자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6. 6) 독자위원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총무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 3 조 (직무와 권한)

  1. 1) 독자위원회는 편집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2. 2) 독자위원회는 경주신문 전 지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면의 완성도와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사회각층의 부조리 등에 대해 제보한다.
  3. 3) 독자위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등에 대해 글로써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4. 4)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와 그에 대한 구제방안을 논의하여 경주신문에 조언한다.

제 4 조 (운영)

  1. 1) 독자위원회 정기총회는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 개최한다.
  2. 2) 독자위원회 정기총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총무 선출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
  3. 3) 독자위원회 임시총회는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4. 4) 독자위원회 정기회의는 격월(홀수 달)로 하며 마지막 주 월요일 개최한다.
  5. 5) 위원장은 독자위원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지면을 모니터링하고 독자위원기자 형식으로 지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6. 6)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회의 내용을 경주신문 지면에 게재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의 '독자위원회'란에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고충처리인

경주신문은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6조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기사 내용과 관련한 정정·반론·추후 보도 요청,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사항 등을 접수하고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경주신문 고충처리인은 사내 직원이 담당하며, 독자의 의견을 보다 가까이에서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안은 사실 확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처리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독자는 누구나 아래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고충을 접수할 수 있으며, 경주신문은 독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독자위원회 사무국ㆍ고충처리인

  • Tel : 054-746-0040
  • Mail : gjnews21@hanmail.net
  • 고충처리 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고충처리 신청 방법

경주신문 보도와 관련한 고충 및 정정·반론 요청은 보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지정 양식은 없습니다.

신청인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계림로 69
  • 전화 : 054-746-0040
  • 팩스 : 054-746-0044
  • 이메일 : gjnews21@hanmail.net

고충처리 대상

경주신문 보도 내용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처리 대상이 됩니다.

  1. 1) 정정 및 반론 보도 요청
  2. 2) 보도 이후 사실관계 바로잡기 및 후속 보도 요청
  3. 3) 초상권 침해
  4. 4) 명예훼손
  5. 5) 기타 인권 침해 및 재산상 피해 구제 요청

고충처리 제외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1)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주장이나 공공성에 대한 단순 의견 제시
  2. 2) 공인의 직무와 관련된 보도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3. 3)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또는 단체의 신청
  4. 4) 이미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

고충처리 절차

접수된 고충 사항은 사내 고충처리인이 사실 확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처리합니다. 필요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처리 결과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 신속한 검토를 통해 우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주신문은 독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 확보를 위해 고충처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임기 : 2024년도~ (2025년 1월 17일 기준)

위원장

최석규 위원장
최석규
  • 동국대 생태교육원 산학협력교수
  • 분야 : 환경 (정책, 원자력)
  • E-mail : choisk2134@hanmail.net

위원

김규호
김규호

전 경주대학교 교수

관광레저

김상용
김상용

전 (사)한국예총 경주지회 회장

문학

김신재
김신재

동국대학교 교수

행정, 문화

김형철
김형철

전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회장

농업

박경복
박경복

참사랑복지재단 요양병원 시설장

노인복지

박임관
박임관

경주문화원장

역사

이동은
이동은

전 경주시의원

정치

임선희
임선희

경북마이스관광진흥원 원장

관광경영(마이스)

장성애
장성애

경주시 평생교육사협회 전 회장

교육, 평생교육

최재영
최재영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대표

조경도시 개발학과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신청인의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욕설 또는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보도 후 60일이 경과했거나 명백히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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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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