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신문은 신문 보도의 정확성·공정성을 더해 독자로 하여금 신뢰를 얻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신문구성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 독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경주신문은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6조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기사 내용과 관련한 정정·반론·추후 보도 요청,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사항 등을 접수하고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경주신문 고충처리인은 사내 직원이 담당하며, 독자의 의견을 보다 가까이에서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안은 사실 확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처리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독자는 누구나 아래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고충을 접수할 수 있으며, 경주신문은 독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주신문 보도와 관련한 고충 및 정정·반론 요청은 보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지정 양식은 없습니다.
신청인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경주신문 보도 내용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처리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접수된 고충 사항은 사내 고충처리인이 사실 확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처리합니다. 필요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처리 결과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 신속한 검토를 통해 우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주신문은 독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 확보를 위해 고충처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임기 : 2024년도~ (2025년 1월 17일 기준)

전 경주대학교 교수
관광레저

전 (사)한국예총 경주지회 회장
문학

동국대학교 교수
행정, 문화
전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회장
농업
참사랑복지재단 요양병원 시설장
노인복지

경주문화원장
역사

전 경주시의원
정치

경북마이스관광진흥원 원장
관광경영(마이스)

경주시 평생교육사협회 전 회장
교육, 평생교육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대표
조경도시 개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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