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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08/30 11:59 수정 2026/08/30 12:00
매출 기준 1억→3억5000만원 완화

경주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연 매출 기준을 1억원 이하에서 3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 폭을 넓힌 것이 골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으며, 지원금은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1.0%로 업체당 5만~4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거나, 행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 매출 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체도 별도 신청 없이 확대된 기준이 소급 적용된다. 신규 신청은 접수순으로 심사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는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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