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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기획특집 2026 개정된 경주시 조례, 남겨진 의문

‘과도한 행정규제’, 2021년 내부 검토 의견 확인

엄태권 기자 nic779@naver.com 1740호 입력 2026/07/16 11:38 수정 2026/07/17 10:38
개정된 경주시 조례, 남겨진 의문 ②
2021년 의원 발의 무산 후 2022년 집행부 개정안으로 이어져
개정 배경은 심의자료에 담기지 않아

경주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의회>확대
경주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의회>
본지가 앞선 보도에서 제기한 ‘적용 대상 축소’의 배경을 추적한 결과, 해당 조항은 2022년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21년 내부 검토 의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0월 개정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규정을 ‘폐기물처분시설’로 변경하며 적용 범위가 달라졌다. 이에 해당 조항이 도로 이격거리 적용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추가 취재 결과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22년 새롭게 마련된 것이 아니라 2021년 A 시의원의 조례 개정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검토 의견이 1년 뒤 집행부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내부 검토에서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도로 이격거리 제한을 ‘과도한 행정규제’로 판단한 내용도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례 개정은 왜 추진됐나


2021년 A 경주시의원은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

이에 도시계획과는 자원순환과에 의견조회를 실시했고, 자원순환과는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를 전면 삭제하는 대신 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해서만 도로 이격거리 규정을 유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당시 의견조회 문서에 따르면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 관련시설 제한은 과도한 행정규제로 판단되며 현재 관내 운영 또는 계획 중인 매립시설과 시민들의 환경권 확보를 위해 폐기물처분시설(매립시설·소각장 등)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즉 자원순환과 의견은 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해서만 이격거리 규정을 유지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결국 발의되지 않았다.


엄태권 기자.확대
2021년 도시계획과의 의견조회에 따라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해서만 도로 이격거리 규정을 유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사진은 경주시 도시계획과와 자원순환과. 엄태권 기자.

 


무산된 검토안, 1년 뒤 집행부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이 무산된 지 1년이 지난 2022년 10월.

경주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2021년 의견조회 당시 검토됐던 내용을 반영해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2021년 검토 과정에서 받은 관련 부서 의견을 보관하고 있었고 2022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2022년 입법예고안과 상임위원회 심의자료에는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2021년 검토 의견은 별도로 담기지 않았고, 관련부서 의견 개진의 형태로 기록됐다.

결국 구체적인 개정 배경은 내부 의견조회 문서 형태로만 남게 된 것.


시의회는 어떻게 심의했나


2022년 상임위원회에 참여했던 시의원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개정 경위를 기억하지 못했다.

B 시의원은 “폐기물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답했고, 또 다른 시의원은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한 안으로 판단해 심의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 당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도 “도시계획과 요청으로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 상임위원회 회의록에서도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 변경이나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검토 배경에 대한 별도 질의와 토론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적 검토 결과 문제없다고 판단


도시계획과는 2022년 조례 개정이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관련 부서 협의는 물론 법무부서와 의회 전문위원실 등의 검토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취재를 통해 2022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2021년 내부 검토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는 점은 확인됐다. 그러나 조례가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로 보인다. 본지는 다음 편에서 사업계획 적정통보 자료를 다방면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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