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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 대출 상환 피하려 명의신탁한 2명 송치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08/25 14:40 수정 2026/08/25 14:41
매매를 가장해 빌라 명의 이전
명의 빌려준 수탁자도 형사책임

경주경찰서 전경. <사진=경주신문DB>확대
경주경찰서 전경. <사진=경주신문DB>
대출금 전액 상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지인 명의로 이전한 40대 여성과 명의를 빌려준 지인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주경찰서는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A씨(45·여)와 명의를 빌려준 B씨(35)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유한 빌라를 2024년 1월 23일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e보금자리론의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원금 1억5600만원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대출금 상환을 피하기 위해 지인 B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받지 않은 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특히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 역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지난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2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집값 담합과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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