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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단속 예고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08/31 10:10 수정 2026/08/31 10:11
내년 1월 개정법 시행···픽시 자전거도 포함
불법 개조 시 형사처벌·운행 시 과태료 부과

자전거 제동장치 의무화 등 개정법 내용을 담은 홍보물. <이미지=경주시>확대
자전거 제동장치 의무화 등 개정법 내용을 담은 홍보물. <이미지=경주시>
경주시는 내년 1월 8일 시행되는 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춰 경주경찰서와 함께 사전 홍보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법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앞·뒤 바퀴에 독립 제동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도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요건 미비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는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경주경찰서와 협력해 개정 내용과 자전거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제동장치는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장치”라며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충분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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