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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홈 기획특집 2026 우리 동네 조례, 내 삶을 바꾼다

경주 소상공인 밀집 골목상권 육성 기반 마련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11/03 10:09 수정 2026/11/03 10:11
손윤희 의원 대표 발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육성 조례안’

조례는 시민의 일상을 움직이는 가장 가까운 법입니다. 본지는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주요 조례안을 시작으로, 조례가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짚어봅니다./편집자주


손윤희 경주시의회 의원. <사진=경주시의회>확대
손윤희 경주시의회 의원. <사진=경주시의회>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과 육성 기반이 마련됐다.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아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신청 절차, 지원 및 취소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골목 단위로 형성된 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돕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지정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이때 도로와 주차장 부지 등 공용면적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에 사업 추진과 의견수렴을 담당할 상인조직이 결성돼 있어야 하며, 동일 구역 내 상인조직은 하나로 제한된다.

지정은 상인의 신청 또는 경주시장의 직권으로 이뤄진다.
신청 시에는 구역 내 상시 영업 상인 2분의 1 이상 동의서와 구역 도면, 지번 및 면적, 상인조직 회칙과 명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지정 후 14일 이내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경주시 누리집 등에 지정 내용을 알리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도 통보한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는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장은 구역 내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도 권장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요건도 명시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상인조직 소상공인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손윤희 의원은 “골목 곳곳에서 묵묵히 가게를 지켜 온 소상공인들이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출발점”이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 물가 안정과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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