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착공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소송에 휘말린 이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성건동 주민과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당선작이 공모 지침에 제시된 노유자시설과 주차장 출입구 사이 이격거리를 지켰는지, 2·3층을 오르내리는 주차 동선이 적절한지 등 핵심 조건과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평가 누락이나 지침 미준수 항목에 대한 과도한 점수 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어르신 안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최 의원은 “서천경로당 등 어르신 이용시설이 주차장 옆에 붙어 있는데도 당선작은 차량 진출입로와 보행 동선이 교차하거나 인접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며 대책 마련 여부를 물었다. 또 주차장 내부 순환 동선이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대형 차량 진입에도 부적합하다는 분석, 출입구 부근 시야 확보 등 구조적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이행 여부도 짚었다.
그러면서 “치명적 결함이 입증되면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심의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최종 확인되면 시민의 안전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당선작 취소를 포함한 단호하고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라”며 경주시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성건 1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라며 “리뉴업센터 조성사업은 부족한 공영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 시장은 지난 5월 건축설계 제안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당선업체를 선정했으나 이후 2순위 업체가 주차장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한 위반 및 실격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심사위원회에 있다고 판단해 재심의 여부와 당선자 지위 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며 “심사위원회는 제안 공모 방식이고 제출된 제안서는 확정된 설계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해 당선작 지위를 유지하는 원안 가결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설계계획과 후속 절차는 가처분 신청 소송으로 중단된 상황”이라며 “1심에서는 기각됐지만 항고심이 진행 중이고, 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설계자가 최종 결정되면 관계 법령과 설계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겠다”며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충 질문에서 최 의원은 이의신청이 2순위 업체만이 아니라 입선자 전원의 연서로 제기됐다고 바로잡았다. 이어 심사위원 의견서에는 위반 사항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적힌 반면, 시는 이의신청 후 위반을 발견했다고 답해 “두 설명이 모두 참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심의 절차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5명의 심사위원이 모여 결정해야 하는데도 시가 서면으로 원안가결 여부를 물었다”며 회의록 없이 이뤄진 심사를 비판했다. 또 이격거리를 맞추려면 1~3층 설계가 전면 수정돼야 하는데도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주 시장은 “소송이 계류 중인 사안으로 사법기관 판단에 따라 당선작을 취소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결정하겠다”며 “시는 중립적 입장에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서면심사는 “불가피한 경우 종종 있는 일이지만 법령 위반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고, 출구 방향 변경은 “당선작이 유지되는 판결이 나온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경미한 사항 여부는 “법령상 판단 권한이 심사위원회에 있어 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끝으로 최 의원은 “260억원 규모 사업 중 147억원이 투입되는 주차장 사업으로, 2029년이 지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이에 주 시장은 “1심은 기각됐고 항고심이 진행 중이니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홈
뉴스
정치·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