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경주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기준 27.6%에 달한다고 짚었다. 경주시는 이미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노인인 셈이다. 그는 “앞으로 치매와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적인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경주시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노인요양시설 17곳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곳 등 모두 23곳이 있다. 이들 시설은 불국동과 안강읍, 산내면 등에 비교적 많이 분포하며 전부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반면 동경주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한 곳도 없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동경주 어르신들이 생활권을 떠나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가족들도 이동과 면회에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네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우선 민간시설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유지 활용 가능성과 교통 접근성, 인근 의료기관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단순 요양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관리와 재활, 치매 예방, 가족 상담, 돌봄 지원 등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점으로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적정 규모와 운영방식을 정하고, 보건복지부·경북도 등과 협의해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동경주의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을 받도록 하는 동시에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경주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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