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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체납액 일제 정리 돌입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10/19 12:06 수정 2026/10/19 12:07
12월 18일까지 집중 징수

경주시 체납차량 단속반이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주시>확대
경주시 체납차량 단속반이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주시>
경주시는 19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2026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 징수에 나선다.
연간 징수목표액을 190억원으로 정하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을 병행한다.

시는 이 기간 경북도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차량 공매와 예금·공탁금 등 채권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 납부 독려와 실태조사에 나선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에 맞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납세 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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