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었던 B씨와 C씨는 각각 D씨와 E씨를 선거사무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이 지급받은 13일분 수당 286만원(각 143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장 A씨는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D씨와 E씨에게 수당이 지급되도록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선관위가 지방선거 종료 후 후보별 회계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당 지급 내역에 주목, 전체 선거운동원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 등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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