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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주시의원, 불법폐기물 매립 근절 촉구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08/26 16:58 수정 2026/08/26 16:59
“예방 감시체계 구축하고 범죄수익 전액 환수해야”

박종우 의회운영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주시의회>확대
박종우 의회운영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박종우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25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손곡동 불법폐기물 매립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에 예방적 감시체계 구축과 엄정한 사후조치를 촉구했다.

박종우 위원장에 따르면 손곡동 227번지 일원 골짜기에는 최대 5만톤 규모의 불법폐기물이 계단식으로 매립돼 있으며, 곳곳에서 침출수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매립지 아래에서는 주민들이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어, 침출수가 토양과 지하수로 유입될 경우 마을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2년 전 서면 도리에서 발생한 불법매립도 아직 원상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으며, 매립 위치가 영천과의 경계지역인 탓에 비가 올 때마다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 심곡지 유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주 내남과 접한 울주군 내와리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범죄수익을 취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반복 매립의 근본 원인”이라며, 지금과 같은 사후 대응 행정만으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경주시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 단위 감시체계를 구축해 단 한 건의 제보라도 관련 부서 간 즉시 공유되고, 신속한 현장 확인과 대응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출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자체 간 경계지역과 덤프트럭 진출입이 쉬운 도로에는 CCTV와 드론 등을 적극 활용한 밀착 감시체계를 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적발된 불법행위자에게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다시는 경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곡동과 서면 도리의 불법매립 폐기물을 처리하고 원상복구하는 데만 자그마치 1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행위로 얻는 범죄수익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주시가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즉각적인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폐기물의 발생·배출·운반·매립 전 과정에 관여한 자들의 책임 소재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경주에서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되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범죄수익 전액 환수 등 모든 법적 책임이 끝까지 뒤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철저한 예방과 최선을 다한 대응이 이뤄질 때 경주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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