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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학원 파산, 학생·지역이 볼모가 돼선 안 된다

경주신문 기자 gjnews21@hanmail.net 1739호 입력 2026/07/09 10:36 수정 2026/07/09 10:36

신경주대학교와 신라고등학교를 운영해온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대구회생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 조사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법인의 재산 관리·처분권은 이사회를 떠나 관재인에게 넘어갔다. 70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던 교직원들을 생각하면, 이번 파산 선고는 만시지탄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은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합병해 신경주대로 재출범시키고, 부지 매각과 한수원 자산 매각 등 나름의 자구책을 모색해왔다. 그럼에도 이미 누적된 부채 규모가 워낙 컸던 탓에 경영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이라는 구조적 요인만으로 이번 사태를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수백 차례에 걸친 탄원과 70개월이 넘는 임금 체불이 누적되는 동안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법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파산 선고가 곧바로 폐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인 재산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데다, 신라고의 경우 학교 재산이 법인 재산과 법적으로 분리돼 있어 채권단이 임의로 손댈 수 없다. 교직원 임금과 운영비도 교육부와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되는 만큼 학사 운영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학생과 교직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판이다.

이제 관건은 새로운 운영 주체를 찾아 학교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파산관재인은 채권 변제 절차와 함께 학교의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육적 특수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대학가 상권을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온 지역 자영업자들과 대학의 존재 자체가 지역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경주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학교 하나의 정상화가 지역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맞닿아 있는 만큼, 신속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부 역시 자산 매각과 신규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학생 피해를 차단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재단의 몰락이 아니라, 그 이후 학교와 지역을 어떻게 정상 궤도로 되돌려놓느냐에 있다. 법과 절차에 따른 정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진짜 중요한 과제는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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