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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경주점 향방 다시 안갯속

엄태권 기자 nic779@naver.com 입력 2026/07/03 12:55 수정 2026/07/03 13:16
법원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부족” 판단
고용·지역경제 영향 촉각

 

서울회생법원이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경주점을 포함한 전국 매장의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엄태권 기자확대
서울회생법원이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경주점을 포함한 전국 매장의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엄태권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경주점을 포함한 전국 매장의 운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수정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앞서 두 차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하며 홈플러스의 자금 조달과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지켜봤다. 회생계획안의 핵심이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대형마트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 원의 운영자금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할 경우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급여와 물품대금, 조세 등 공익채권은 계속 늘어나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주에서도 홈플러스의 향후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주점은 직원 120여 명 가운데 약 100명이 경주시민으로 알려져 있어 회생 절차 향방에 따라 지역 고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A씨는 “경주에는 사실상 대형마트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 홈플러스마저 불안해지면 결국 포항이나 울산으로 장을 보러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소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대형마트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곧바로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할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폐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주점을 포함한 전국 매장의 운영 방향 역시 이러한 후속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인 만큼 지역사회도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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