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수정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앞서 두 차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하며 홈플러스의 자금 조달과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지켜봤다. 회생계획안의 핵심이었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대형마트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 원의 운영자금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할 경우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급여와 물품대금, 조세 등 공익채권은 계속 늘어나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주에서도 홈플러스의 향후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주점은 직원 120여 명 가운데 약 100명이 경주시민으로 알려져 있어 회생 절차 향방에 따라 지역 고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A씨는 “경주에는 사실상 대형마트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 홈플러스마저 불안해지면 결국 포항이나 울산으로 장을 보러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소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대형마트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주점을 포함한 전국 매장의 운영 방향 역시 이러한 후속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인 만큼 지역사회도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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