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번 개편으로 기존 단일 특보 구역이던 경주시는 △동부권(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서부권(건천읍·산내면·서면) △남부권(외동읍·내남면) △중북부권(안강읍·강동면·현곡면·천북면 및 10개 동지역) 등 4개 권역 체계로 전환됐다.
권역 구분은 해안·산지·내륙·도심 등 지형적 기후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
기존에는 일부 읍면동만 특보 기준에 도달해도 시 전역에 동일한 기상특보가 발효돼 시 전체에 비상근무와 재난 대응체계가 일괄 가동됐다.
이로 인한 시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앞으로는 특정 권역이 특보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권역에만 기상특보가 발효되며, 재난문자 발송과 주민대피 안내, 비상근무도 위험지역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기상청도 지역별 기후 특성을 반영한 특보 구역 세분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경주시는 올해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기후변화로 지역별 기상 여건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기상특보 구역 세분화를 통해 위험지역 중심의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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