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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 명분있는 절차 맞나

김성웅 기자 1 992호 입력 2011/05/30 00:00 수정 2011/05/30 02:49
심의위원회 투표참여자 공무원이 절반 넘어,시의회 동의 얻어 2105억원 1차 추경에 편성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받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 중 이미 지역사업에 투자하고 남은 2105억원을 모두 사용키로 결정했으나 심의 후 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26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동경주 개발사업 및 숙원사업 등 9개 사업을 통과시켰다.
실무위원회는 경주시공무원 6명, 시의원 2명, 교수 3명, 시민단체대표 2명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시의원 2명과 교수 1명 등 3명이 불참, 10명만이 참석했다.
이날 통과한 사용계획안은 한수원㈜ 본사의 도심권 이전과 관련해 동경주의 미래발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시급한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동경주 개발사업 및 숙원사업비 1000억원, 장학사업 100억원, 농어업발전기금 30억원, 종합장사공원 건립 및 주민협약사업(복합타운) 160억원, 읍면동지역 균형개발사업 170억원, 시책사업(국도비 보조사업) 200억원, 장사공원주변지역 소득사업(태양광발전소 건립) 80억원,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기금 55억원, 양성자가속기 연구지원센터 310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날 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각각 사업별로 표결에 붙였으나 참석한 10명의 위원 중 6명이 간부 공무원들이어서 명분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 위원은 “투표에서 대부분 6대4 또는 8대2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방폐장 건설과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계획가동 등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을 쓰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회의에 참석한 실무위원 10명 가운데 6명이 공무원인데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는 자체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의원들이 무상급식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보완하다보니 다소 늦어졌다”며 “이번에 확정된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 계획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 늦어도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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