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전통시장까지 넓힌다
이성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령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고령층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정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시장이 노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여건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가능해졌다.
경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성락 의원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경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생활권 곳곳의 보행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려인 지원, 정착 넘어 사회통합으로
최진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됐다. 개정 조례는 고려인 주민의 초기 정착부터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어와 행정 통·번역, 아동 초기 돌봄 등 정착 지원과 함께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법률상담 등을 통한 자립 역량 강화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사회통합 사업과 실태조사, 차별 방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지원도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고려인 주민과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공로가 현저한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최진열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고려인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있다”며 “고려인 주민의 권익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훈·참전유공자 수당 월 20만원
내년부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현행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지급 방식도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된다. 수당 수준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지급 주기를 단축해 고령의 수급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미디어센터, ‘AI·미디어센터’로
경주의 미래산업 전략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되면서 센터는 ‘경주AI·미디어센터’로 새롭게 출발한다.
개정 조례는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업 영역을 AI 중심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 기술을 주요 기능에 반영했다. 사업 범위에는 AI·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과 AI 기반 문화·관광·도시 서비스 개발, 디지털 전환(DX)과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문화유산과 관광도시라는 경주의 강점을 AI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센터는 향후 AI와 실감미디어 기반 문화콘텐츠 제작, 관련 스타트업과 1인 기업 발굴·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센터가 지역의 AI 전환을 이끄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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