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촌에서는 판로를 찾지 못한 농산물이 무단투‘기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농촌 환경 훼손 우려가 커져왔다. 이에 조례안은 폐기농산물을 액비·사료·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원화 시책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자원화 센터·처리시설 설치 △수거·운반·처리 비용 보조 △상습 투기지역 관리 △농업인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일일 최대 500톤의 비상품 농산물을 처리하며 악취 민원 해소와 농가 소득 안정에 성과를 낸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운영 사례가 조례안의 모델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전역에 자원순환 체계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폐기농산물 무단투기 방지와 자원화를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게 돼 뜻깊다”며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경북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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