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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 제정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1745호 입력 2026/09/03 14:54 수정 2026/09/03 14:56
최덕규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
무단투기 방지·자원화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 윤리특별위원장)이 전국 최초로 폐기농산물의 무단투기를 막고 자원화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경북도의회>확대
경북도의회 최덕규 의원. (경주, 윤리특별위원장) <사진=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폐기농산물의 무단투기를 막고 자원화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최덕규 의원(경주, 윤리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상품성을 잃은 농산물이 농경지·하천 주변에 버려지며 악취와 수질오염을 유발해 온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도내 농촌에서는 판로를 찾지 못한 농산물이 무단투‘기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농촌 환경 훼손 우려가 커져왔다. 이에 조례안은 폐기농산물을 액비·사료·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원화 시책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자원화 센터·처리시설 설치 △수거·운반·처리 비용 보조 △상습 투기지역 관리 △농업인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일일 최대 500톤의 비상품 농산물을 처리하며 악취 민원 해소와 농가 소득 안정에 성과를 낸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운영 사례가 조례안의 모델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전역에 자원순환 체계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폐기농산물 무단투기 방지와 자원화를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게 돼 뜻깊다”며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경북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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