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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장, 한림야간중·고서 생활법률 특강

윤태희 시민 기자 1738호 입력 2026/07/03 10:18 수정 2026/07/03 10:19
증여·상속·헌법까지 폭넓게 다뤄

 

한림야간중·고등학교는 지난달 26일 교내 강당에서 김정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을 초청해 ‘알기 쉬운 법률상식’ 특강을 개최했다. 윤태희 시민기자확대
한림야간중·고등학교는 지난달 26일 교내 강당에서 김정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을 초청해 ‘알기 쉬운 법률상식’ 특강을 개최했다. 윤태희 시민기자
한림야간중·고등학교는 지난달 26일 교내 강당에서 김정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을 초청해 ‘알기 쉬운 법률상식’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일상에서 쉽게 간과하기 쉬운 법률 지식을 친근한 언어와 실생활 사례로 풀어내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음주운전을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실제 판례를 통해 준법의식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장년층이 대다수를 이루는 학교 특성을 고려해 증여·상속 법률도 비중 있게 다뤘다. 대상자별 공제 한도액과 세율을 구체적인 사례로 단계별 설명하자 질의응답 시간에도 활발한 참여가 이어졌다.

특강은 생활법률을 넘어 법체계 전반으로 확장됐다. 헌법의 의의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이념을 소개하고, 각급 법원의 역할과 사법부의 사명도 체계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단순한 재판 기관을 넘어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 기관임을 재조명했다.

김정일 지원장은 “법은 어렵고 먼 것이 아니라 일상 가장 가까이에 있다”며 “오늘 강의가 학생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해주 교장은 “바쁜 일정에도 직접 강단에 서주신 김 지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사회적 역량을 키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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