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 운영과 연계해 추진되며, 무단 점용 및 불법 상행위 등이 중점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에서 총 7만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된 바 있다.
자진 철거·신고 시에는 철거 기간 부여는 물론 변상금·과태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기간 내 미이행 시에는 변상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또는 강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일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통해 집중 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자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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