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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엄태권 기자 nic779@naver.com 1732호 입력 2026/05/21 15:18 수정 2026/05/21 15:20
경주시, 허위광고 피해 잇따라 주의 당부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확대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경주시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빙자한 피해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처리돼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공급신고·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 없이 투자자·회원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참여한 예비임차인이나 투자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관련 허위광고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원 모집이나 투자금 납부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계약 전 인허가 여부와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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