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예비후보는 9일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자문과 승인 아래 이뤄진 적법한 선거운동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빙자료 5종을 공개했다.
주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경주시선관위에 ‘자동 동보통신 전화번호 신고서’를 팩스로 선제 송부했다. 신고서에는 전송 번호와 법적 기재사항을 명확히 담아 사전 신고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오후 6시 11분에는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발송 예정이던 음성파일을 선관위 공식 번호로 직접 전송,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았다고 밝혔다.
6시 22분과 25분에는 선관위 직원과 두 차례 통화를 통해 “해당 파일을 자동 동보로 보내도 좋다”는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 예비후보는 상대 후보 측이 제시한 선관위 공문의 해석 방식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상대 측이 ‘육성 ARS’라는 특정 용어를 사용해 선관위로부터 “답변한 사실 없다”는 애매한 답변을 이끌어낸 뒤, 이를 마치 사전 컨설팅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ARS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음성메시지 전송’ 방식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선관위의 애매한 답변을 근거로 후보의 도덕성을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침소봉대”라고 일축했다.
주 예비후보는 또 “신고서 제출부터 선관위의 최종 확답 수령까지 모든 과정이 2시간 이내의 공적 기록으로 남아 있다”며 “불법을 의도했다면 이토록 철저하게 선관위의 지도를 구하며 발송을 진행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명한 시민들께서 공개된 증거를 통해 진실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의힘 소속 박병훈·이창화·여준기·정병두 경주시장 예비후보 4인은 공동 성명을 통해 주 예비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주 예비후보가 이달 2일·4일·5일 세 차례에 걸쳐 음성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자동 동보통신 음성메시지’와 ‘육성 ARS’의 개념 차이와 사전 신고 및 승인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면서 향후 선관위의 추가 판단이나 공식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주 예비후보는 “근거 없는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공세적 대응 대신 정책 선거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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