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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 주요 도로 교통통제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5/10/12 13:25 수정 2025/10/13 09:49
경북경찰청, 일반차량 통행 제한 고시 확정

 

APEC 정상회의 기간 일반차량 통행제한 구간 위치도. <사진=경북경찰청>확대
APEC 정상회의 기간 일반차량 통행제한 구간 위치도. <사진=경북경찰청>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보문단지 등 도심 전역에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29일 자정부터 11월 1일 오후 2시까지 사흘간 경주시 주요 도로에 일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제 대상 구간은 경주톨게이트를 시작으로 배반네거리, 구황교네거리, 보문교삼거리를 거쳐 보문단지까지 이어지는 서라벌대로와 산업로, 경감로, 보문로 등이다. 각국 정상들의 차량 이동 시간대를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통행이 일시 차단된다.

이와 함께 경주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주요 간선도로도 제한된다. 포항 방면의 북경주IC부터 용강네거리 구간, 울산 방면의 남경주IC에서 배반네거리까지, 그리고 내남교차로에서 나정교사거리에 이르는 노선은 2.5톤 이상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 10톤 이상 특수차량의 운행이 아예 금지된다.

 

화물차량 통행제한 구간 위치도. <사진=경북경찰청>확대
화물차량 통행제한 구간 위치도. <사진=경북경찰청>
경찰은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정교사거리를 비롯한 주요 교차로와 단일로 222곳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실시간 차량 통제와 우회 유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보문단지 인근과 경주톨게이트에서 구황교네거리까지 구간에서 상당한 정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행사 성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경북도가 운영하는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 격일제 운행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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