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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희생 보상하라” 건식저장시설·방폐장 지원 촉구

백승재 인턴 기자 bluenightroad@naver.com 1752호 입력 2026/10/29 11:39 수정 2026/10/29 11:45
원전범시민대책위 등 성명 발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동경주 발전협의회, 경주시의회 국책추진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경주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과 방폐물 반입 지원 수수료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확대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동경주 발전협의회, 경주시의회 국책추진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경주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과 방폐물 반입 지원 수수료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백승재 인턴기자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동경주 발전협의회, 경주시의회 국책추진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경주시청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과 방폐물 반입 지원 수수료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992년 4월부터 34년간 월성원전 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관리해 온 캐니스터(16만2000다발)와 맥스터 1차분(16만8000다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경주가 1983년 월성1호기 상업 가동 이후 43년간 국가 원자력 정책의 중심에서 에너지 안보와 전력 수급을 뒷받침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시행령에도 기존 건식저장시설 보상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합당한 지역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답변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 울진, 기장, 영광, 울주 중 경주만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저장량과 기간에 비례한 소급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방폐물 반입 지원 수수료도 문제로 제기했다. 정부가 20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매년 8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 지원액은 연 16억원으로 약속의 18%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에 기존 건식저장시설 보상 방안 명문화 △약속대로 매년 85억원 지원, 불이행 시 방폐장 운영 중단 △경주시민과의 약속 성실 이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원자력 에너지는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며 “정책의 투명성과 주민 수용성은 공정과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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