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6년 8월 주민세 납부기간을 맞아 개인분 11만9000건(13억원)과 사업소분 1만8000건(32억6000만원)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개인분은 이날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기준이 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이면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의 기본세액을 내야 한다. 연면적이 이를 초과하면 기본세액에 1㎡당 250원을 더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경주시는 전년도 신고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산정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내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실제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나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과세 내용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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