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위원회가 경주시의 보문관광단지 시설지구 변경 추진과 관련해 토지가치 상승분 전액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보문관광단지 시설지구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은 사업자의 노력이 아니라 행정행위에서 비롯된 계획이익인 만큼 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현재 신라밀레니엄파크 등 보문관광단지 내 10개 사업부지를 복합시설지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변경안이 확정되면 해당 부지에서 리조트 및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난 6일 주민설명회에서 시설지구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15%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환수 비율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환수 비율이 왜 15%로 책정됐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정 결정으로 발생한 부동산 초과이익은 원칙적으로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문관광단지는 오랜 기간 공공의 투자와 관리로 형성된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개발이익 역시 공공에 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행정행위에서 비롯된 초과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원회는 초과이익을 한꺼번에 전액 환수하는 방식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숙박·관광업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운영을 통해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오히려 투자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대안으로 ‘계획이익 장기환수제’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로 발생한 계획이익은 원칙적으로 전액 환수하되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환수해야 하며 △사업자가 변경되거나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미납된 환수 의무는 승계돼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러한 승계 조항이 개발권만 확보한 뒤 토지를 되파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시설지구 변경 대상 사업자들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니라 관광시설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며 “행정이 만든 토지가치 상승은 공공이 환수하되, 이후 사업자가 관광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창출하는 추가 수익은 정당한 경영성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방식이 오히려 사업자의 투자와 경영 활성화를 이끄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행정 결정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시설지구 변경이 개발이익의 공공환원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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