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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7월 재산세 386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07/13 11:11 수정 2026/07/13 11:13
15만5000여 건 대상, 위택스·가상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경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5000여 건, 38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오른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제로 세 부담 증가가 제한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유지돼 일반 주택보다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과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국 통합 지방세 ARS 서비스를 통해서도 부과 내역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생활과 지역발전에 쓰이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신뢰받는 세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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