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 것.
이 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다.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양육가정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장세용 경주시보건소장은 “이번 확대가 양육가정 부담을 던다”며 “대상 가정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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