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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경주대 ‘원석학원’ 파산 선고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1739호 입력 2026/07/09 15:15 수정 2026/07/10 10:45
학교법인 재산관리권 파산관재인에 이관

신경주대학교와 신라고등학교를 운영해온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김은경 기자확대
신경주대학교와 신라고등학교를 운영해온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김은경 기자
신경주대학교와 신라고등학교를 운영해온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장기간의 임금 체불과 경영난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는 지난 3일 학교법인 원석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법원은 다음 달 28일까지 채권 신고를 접수한 뒤 9월 22일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 구성원 61명은 2022년 5월 파산을 신청한 뒤 수백 차례 탄원서를 제출했고, 탄원서에는 70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생활고와 재단의 각종 비위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원석학원의 체불임금 등 미지급 채무는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은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합병해 신경주대로 재출범시키고 부지 매각, 한국수력원자력에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했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번 파산 선고로 이사회의 법인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다. 관재인은 채권 규모를 확정한 뒤 재산 처분과 채권 변제 절차에 착수하며, 새로운 운영 주체를 찾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파산 선고가 곧바로 산하 학교들의 폐교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인이 보유한 재산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해 파산이 즉각 폐교로 직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학사 일정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되며, 폐교 여부는 관재인의 운영 가능성 검토와 교육부 인가 등 별도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특히 1983년 개교해 250여 명이 재학 중인 신라고는 학교 재산이 법적으로 원석학원 소유 재산과 분리돼 있어 채권단이 임의로 압류·매각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직원 임금과 운영비도 교육부와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돼 정상적인 등교와 수업이 유지될 전망이다.

지역 교육 관계자는 “학교 자산이 별도로 분리돼 있어 당장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와 협의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신경주대는 최악의 경우 강제 폐교 수순을 밟을 수 있으며, 신라고 역시 타 사학법인 인수나 공립 전환, 전학·폐교 등 갈림길에 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학가 상권을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온 인근 식당과 하숙, 원룸 등 자영업자들은 폐교 시 직접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경주대 관계자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 유동 인구가 사라지면서 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교육계는 이번 파산 선고를 계기로 새로운 운영 주체를 찾아 학교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사태가 한 사학재단의 몰락을 넘어 경주시의 정주 여건과 직결된 중대 현안인 만큼, 자산 매각 과정에서 학교의 교육적 특수성이 최우선으로 보호돼야 하며, 교육부도 학생 피해 차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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