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로,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라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는 경주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만 예우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지역 제한이 사라져, 타 지역 병역명문가도 경주시를 찾으면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적용 범위와 일부 용어도 함께 정비해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병역명문가는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긍심과 명예의 상징”이라며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가에 헌신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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