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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손질한다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07/06 12:03 수정 2026/07/06 12:03
운영 효율성·의사결정 공정성 강화

경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기별 정기회의 규정을 없애 탄력적 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하고, 찬성과 반대 같은 ‘가부동수’ 시 의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위원회 의결의 객관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역 물가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그간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심의 대상 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 규정도 명확히 했다.
시는 이를 통해 물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입법예고 기간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낙영 시장은 “물가 안정은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과제”라며 “변화하는 물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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