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표지 미부착·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주차는 물론, 1~2분간의 단순 정차도 위반에 해당한다. 진입로 차단, 2면 이상 침범,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위조·변조·대여 및 부당사용 20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신고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2172건 접수에 1143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올해도 현재까지 1063건이 신고돼 656건이 처분을 받았다.
시는 홍보매체와 이장회의를 통한 시민 안내, 현장 관리 강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성숙한 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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