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홈 뉴스 정치·행정

경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홍보 강화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06/21 15:54 수정 2026/06/21 15:55
올해만 1063건 신고·656건 과태료 부과

 

경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기준과 위반 사례 등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지=경주시>확대
경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기준과 위반 사례 등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지=경주시>
경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호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예방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표지 미부착·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주차는 물론, 1~2분간의 단순 정차도 위반에 해당한다. 진입로 차단, 2면 이상 침범,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위조·변조·대여 및 부당사용 20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신고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2172건 접수에 1143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올해도 현재까지 1063건이 신고돼 656건이 처분을 받았다.

시는 홍보매체와 이장회의를 통한 시민 안내, 현장 관리 강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성숙한 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