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남부보훈지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등록 신청 안내와 신청서 발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국가보훈부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생계지원금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생활 수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보훈부는 법 개정 이후 전국 6만9000여 명을 대상으로 우편 안내를 실시하고 인터넷과 신문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경북남부보훈지청 관할 지역인 경주·포항·영천·영덕·울진·울릉 등 6개 시·군에서 1840여 명이 등록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경북남부보훈지청이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파악한 결과, 약 1400명의 배우자가 아직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대상자들에게 제도 안내문과 신청서를 개별 발송하며 등록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북남부보훈지청이나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이동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이 완료되면 소득과 생활 수준에 따라 생계지원금과 재가복지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배태미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은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뒤 홀로 생활하는 배우자들을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훈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홈
뉴스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