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최근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 범위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기존 1750명에서 2813명으로 확대한다. 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1063명이 신규 편입된 것.
수당 지급액도 대폭 인상된다.
종전에는 모든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배우자수당이 일괄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65세 이상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다. 65세 미만 배우자는 기존과 같이 월 7만원을 받는다.
시는 수급자 대부분이 65세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수급자의 다수가 상향된 수당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북남부보훈지청을 통해 신청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주낙영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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