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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통합 창구 운영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1730호 입력 2026/05/07 17:24 수정 2026/05/07 17:26
유가 민감업종·플랫폼 피해자 등은 8월 말까지 연장

 

경주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이미지=경주시청>확대
경주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이미지=경주시청>
경주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청 세정과에 통합 신고 창구를 별도 마련, 두 세목의 신고를 연계 지원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사전안내문이 5월 초부터 순차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ARS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임동주 경주시 행정안전국장은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경주시 세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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