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 유휴부지 활용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김석기·민홍철 국회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선형개량 및 대체노선 건설 등으로 발생한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는 2025년 기준 약 3600만㎡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한다.
그러나 그간 체계적 활용을 뒷받침할 근거법이 없어 상당수가 방치돼왔다.
국토교통부 훈령(2015년 제정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만으로는 사업 시행과 재정지원에 명확한 한계가 있어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법안에는 지자체 수요에 맞는 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부지 매입자금 20년 분할납부 허용, 사용허가 기간의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이후 연장 가능)으로 확대,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 핵심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방치된 부지를 활용한 지역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주시의 경우 2021년 중앙선·동해남부선 폐선으로 약 65만평(연장 80.3㎞)의 폐선로와 17개 폐역사가 발생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폐선로는 물론 4만평 규모의 옛 경주역 부지 활용에도 실질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기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법은 경주 APEC 이후 세계적 역사문화도시로 부상한 경주의 본격적인 발전을 이끌 핵심 법안”이라며 “교통소위(4월 29일)와 국토위 전체회의(4월 30일) 통과에 힘을 보태준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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