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건축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상수도 시설 확충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월 제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이드라인과 4월 개정 조례를 반영해 사용량 기준 단가를 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수돗물 다량 사용처는 부담금이 오르는 반면, 주거시설은 인하된다.
대규모 개발사업 단위사업비는 ㎥당 116만2000원에서 134만8000원으로 16.0% 상승하며, 대규모 외 개발사업은 60만4000원에서 84만7000원으로 40.2% 오른다. 숙박(40.3%)·판매(40.5%)·교육연구(40.0%)·의료(39.7%)·근린생활 등 기타 시설(41.1%)도 일제히 인상된다.
반면 400세대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세대당 부담금은 46만4300원에서 37만7600원으로 약 18.6% 내려간다.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구경별 부담금도 15~50㎜(20㎜ 제외) 계량기 기준 4.3~7.7% 낮아진다.
공장·창고·축사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사용량이 적어 15㎜ 계량기를 쓰는 경우 구경별 부담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한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 또는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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