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체결한 협약에는 농협 11개소(강동·경주·내남·동경주·불국사·신경주·안강·양남·외동·현곡농협 및 경주축협)와 신협 2개소(서라벌·감포신협) 등 지점을 포함한 42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민 중 1000만원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예방 신고자를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하고, 예·적금에는 최대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시행 기간은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고액 피해와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피해자의 경제적 회복 지원과 시민 신고 활성화를 통해 예방·보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순봉 서장은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시민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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