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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바가지요금·불공정 상행위 신고센터 운영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04/13 11:19 수정 2026/04/13 11:19

경주시는 중동 전쟁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과 관광객 보호를 위한 바가지요금·불공정 상행위 신고센터를 13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표시 가격·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과도한 요금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행위 등이다.

신고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관광불편사항 접수전화(1330), 전자우편(syb130806@korea.kr),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메뉴판·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 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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