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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추진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04/13 11:15 수정 2026/04/13 11:16
2028년까지 무료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사진=경주시>확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사진=경주시>
경주시는 인감증명제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되며, 은행·계약·관공서 민원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나, 대리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초 1회 신청 후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지원되며, 이 경우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수료 면에서도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달리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발급된다.

경주시는 인감도장 관리 불편을 줄이고 민원서류 발급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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