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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엄태권 기자 nic779@naver.com 1726호 입력 2026/04/09 14:21 수정 2026/04/09 14:22
전국 어디서나 사고 보장

 

경주시는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3월 13일까지다. <사진=경주시>확대
경주시는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3월 13일까지다. <사진=경주시>

경주시는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3월 13일까지다.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나이·성별·직업에 관계없이 자동 가입되며, 외국인 등록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전입 즉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는 구조로,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보장 범위는 거주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 △4주 이상 치료 시 20만~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며, 기존 가입 보험과 무관하게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DB손해보험 전담 창구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도입된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현재까지 누적 보상 실적은 1610건·7억2901만원이며, 지난해에는 281건에 8500만원이 지급됐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자전거도로 확충과 공영자전거 타실라 운영 등을 통해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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