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된다며 농업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주사무소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 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돼 농업인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주사무소는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6월 30일까지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벼·사과·배·토마토·딸기·옥수수·콩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을 비롯해 전화·팩스·우편·온라인(농업e지)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호 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급뿐 아니라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농업인이 스스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정기 신고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홈
뉴스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