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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엄태권 기자 nic779@naver.com 1726호 입력 2026/04/09 13:35 수정 2026/04/09 13:40
6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 하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는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엄태권 기자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는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엄태권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된다며 농업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주사무소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 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돼 농업인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주사무소는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6월 30일까지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벼·사과·배·토마토·딸기·옥수수·콩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을 비롯해 전화·팩스·우편·온라인(농업e지)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호 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급뿐 아니라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농업인이 스스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정기 신고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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