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지역화폐 ‘경주페이’를 택시요금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법인택시 1065대 전 차량이 대상이며, 시는 전 차량을 가맹점으로 일괄 등록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에 발급된 경주페이 카드로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하며,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경주페이는 현재 월 40만원 한도 내 최대 4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는 예산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카카오택시 자동결제는 지원되지 않아 경주페이 이용 시 현장결제로 전환해야 한다.
시는 4월 중 가맹점 등록 및 홍보를 마무리하고 시행일에 맞춰 전면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정책이 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역경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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