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절차 및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 제한·금지 및 위반 사례 △정치자금 관련 사항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이며,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다만 등록한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 전일인 5월 20일까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회에 많은 참석을 당부하며, 후보자 등록에 앞서 사전 서류 검토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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