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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30일부터 신청 접수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03/27 11:11 수정 2026/03/27 11:12
최대 480만원 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경주시>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경주시>
경주시는 오는 30일부터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한은 5월 29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각각 1억2200만원·4억7000만원 이하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에 해당하면 원가구 소득·재산 심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정자에게는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총 480만원이 생애 1회 지원된다. 지원은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사전에 복지로 자가진단 서비스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회를 거쳐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대상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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