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성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타인의 위급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구조에 나서다 희생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경주시장은 국가보상금과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1000만원 이하, 의상자에게는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6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적용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구조행위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 경우와 타 지역 거주자라도 경주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예우 조치도 함께 규정됐다. 시는 포상 수여는 물론, 시 주관 행사에 의사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시정 기록물과 홍보물에 공적을 게재하는 등 숭고한 희생정신이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주시가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홈
뉴스
정치·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