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일할 능력을 갖춘 건강한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해 사회참여 기회와 근로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경주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계획에는 일자리 개발 및 교육훈련, 재정지원,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경영·기술 역량 강화도 지원토록 했다. 관련 비영리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와 노인 일자리 연계 기업의 생산 물품 우선 구매 규정도 담겼다.
한순희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은 사회적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경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끄는 실질적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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